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5. 23. 선고 2024가단56814 판결

최저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별지 1 본소 인용 범위 표 해당 원고(반 소피고) '인용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별지 해당 원고(반소 피고)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날부터 2024. 12.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파주시에서 택시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이하 편의상 '피고'와 '피고 회사'를 함께 사용한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 근로자'라 한다)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별지 3 미지급 연차수당 산정내역 각 '입사'란 기재일에 입사하여 '퇴사'란 기재일에 피고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거나 퇴사하였다.

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들은 모두 격일제로 일하면서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정액 사납금제'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이 보유하며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다.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관련 상황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 일부는 2004년 상급단체가 H단체인 'I단체'(이하 'I 노조'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011. 7. 1.부터 법률상 사업장 단위 복수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는 2011. 7. 7. 상급단체가 없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J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J 노동조합'은 설립 이후 'J 노동조합' 또는 'K 노동조합'의 명칭으로 피고 회사와 임금협정을 체결하다가, L단체에 가입하여 'M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J 노동조합', 'K 노동조합', 'M노동조합'의 명칭을 가리지 않고, 모두 'N 노조'라 한다).

라.

개정 법률 시행 전후 소정근로시간 임금협정 내용

1)

'피고의 근로자 과반수가 대표를 선출한 근로자 측 교섭위원'(이하 '과반수 대표 근로자 교섭위원'이라 한다), I 노조와 피고 회사는 2008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2008. 9. 1.부터 이를 시행, 적용하였다(이하 '2008년 협정'이라 한다). 2008년 협정은 격일제를 전제로 근무시간을 07:00~24:00, 소정근로시간을 일 7시간 20분(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으로, 기준운송수입금을 차종에 따라 일 11만 6,000원~12만 1,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취지의 최저임금법(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파주시에 시행되었다[최저임금법 부칙(2007. 12. 27.) 제2호, 최저임금법 부칙(2008. 3. 21.) 제1항 제2호 참조].

3)

피고 회사는 근로자 측('과반수 대표 근로자 교섭위원' 또는 'I 노조' 또는 'N 노조', 이하 피고 회사의 노조를 모두 통칭하여 '피고 회사 노조'라 한다)과 2010년도,2011년도, 2012년도, 2014. 9. 25., 2014. 9. 26., 2017년 4월, 2017년 11월, 2019년도각 임금협정에서 격일제를 전제로 근무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운송수입금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각 변경하였다[이하 200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각 임금협정을 각각 '20○○년 (○○월) 협정' 또는 '20○○. ○. ○○. 협정'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위 각 임금협정을 아울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월 소정근로시간을 139시간(2010년 협정), 78.21시간(2012년 협정), 86.9시간(2014. 9. 25. 협정), 91시간(2017년 4월 협정부터 2019년 협정)으로 각 정한 합의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라 한다].

<생략>

마.

법정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연도별 각 시간급 최저임금(이하 '최저시급'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