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이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하자, 대법원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을 미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고 같은 해 7. 1. 시행된 최저임금법에서 신설되어, 피고인이 E의 퇴직일인 2012. 1. 6.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 등을 청산하지 않았다고 기소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E가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법정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시간급으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인은 그 근로계약에서 정한 E의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약정된 임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 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유죄부분과 단일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액에서 10%를 차감한 시간당 3,8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은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임금 401,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은 E에게 금전적 보탬을 주기 위하여 근무시간을 늘려 주었는데, 그 결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여 편의를 베푼 피고인에게 주휴수당 483,840원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이 부분 주장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변호인이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을 추가한다는 변론을 하였으므로, 이를 추가로 판단한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부분
피고인의 일부 당심 법정진술과 당심 증인 E의 당심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시급을 3,800원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E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E에게 위 계약 체결 당시의 최저임금액이 4,320원임을 전제로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만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한다는 점 등을 명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E 사이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시간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2011년도의 경우 시간급 4,320원, 2012년도의 경우 시간급 4,580원이다)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2012. 1. 6. 퇴직한 E에게 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과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인 401,500원을 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기간 내에 E에게 위 401,5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주휴수당 부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그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유급휴가를 대신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따라 피고인에게 주휴수당에 관한 위 규정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E가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주수에 상당하는 주휴수당을 E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인 2012. 1. 6.부터 14일 이내에 E에게 주휴수당 483,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후적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체불 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