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098
판결선고
2018. 2.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가스충전소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3.부터 2016. 10. 25.까지 근무한 D의 2016년도 연차수당 379,8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정서, 표준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근무일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연차휴가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C는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사업자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 D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7항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1항),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제2항),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치는 시점에 해당 근무연도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유급휴가권 및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48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3명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위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먼저 근로자 D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5. 3. 13.부터 2016. 10. 25.까지 근무하였고, 위 근무기간 중 무단으로 쉰 적은 없고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서 쉬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근로자 D 2015. 3. 13.경부터 2016. 3. 12.경까지 1년의 근무기간 동안 2015. 8.경 여름휴가 4일, 2015. 10. 21.경 2일간 휴무 등을 제외하고 모두 출근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C 근무일지 내역서'(증거기록 제44면 등)는 피고인이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일지 내역을 정리·요약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D은 이 법정에서 "2015. 8. 3.경부터 2015. 8. 6.경까지 연차휴가를 다녀온 사실이 있고, 2016. 2. 10. 설연휴 하루를 쉬었고, 2016. 9. 16. 추석연휴에 하루를 늦게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 'C 근무일지 내역서'의 기재와 대체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바, 근로자 D은 2015. 8. 3.경부터 2015. 8. 6.경까지 4일간 및 2016. 8. 8.경부터 2016. 8. 11.경까지 4일간 각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위 'C 근무일지 내역서'에 설, 추석 등과 같은 명절에 근로자 D이 출근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 '휴일' 내지 '휴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휴일과 휴가를 구분하고 있고, 근로자 D이 설, 추석 등과 같은 명절에 그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 휴일은 사용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 봄이 상당하고, 위 휴일에 피고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D이 2015. 3. 13.부터 2016. 3. 12.까지 1년간 소정 근로일 중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근로자 D은 2015. 3월경부터 2016. 2월경까지 매월 13일에 1일의 유급휴가를 취득하여 합계 11일의 유급휴가를 취득하고,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2016. 3. 13.경 위 11일을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취득하게 되는데, 그 중 2015년도에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결국 근로자 D이 2015. 3. 13.경부터 2016. 3. 12.경까지 1년간 근로한 대가로 2016. 3. 13.경 취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11일이 된다.
한편 2016. 3. 14.경부터 퇴직일인 2016. 10. 25.경까지의 근무기간은 1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4826 판결 등 참조), 근로자 D이 2016년도에 위 11일의 연차휴가 중 4일을 사용하였으므로, 결국 근로자 D이 2016. 10. 25.경 퇴직할 당시 연차휴가수당의 청구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는 7일(11일 - 4일)이 된다.
다음으로, 근로자 D의 연차휴가수당 산정시 적용하여야 할 임금에 관하여 보건대,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평균임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 D은 수사기관에서 "월요일은 주휴일이고, 화, 수, 목, 금은 1일 9시간, 토, 일은 1일 11시간을 근무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월요일은 주휴일이고, 화, 수, 목, 금은 1일 9시간, 토, 일은 1일 11시간을 근무하였는데, 2016. 7. 10.경부터 퇴직일인 2016. 10. 25.경까지 평일에는 1시간 단축근무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근로자 D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D의 퇴직일 무렵 소정 근로시간은 화, 수, 목, 금은 1일 8시간, 토, 일은 1일 11시간, 1주 54시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소정 근로시간 1주 54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 D의 시간급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면 5,540원[130만 원 ÷ (1주 54시간) ÷ (월 평균 주 수 365 ÷ 7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2016년도 최저시급에 미달하므로 근로자 D의 연차휴가수당 산정시 적용할 평균임금 내지 통상임금은 위 6,030원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2016년도 연차휴가수당 379,890원[6,030원 × (54/6) × 7일)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미지급한 임금이 비교적 많이 아니한 점, 2002년경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이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가스충전소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3.부터 2016. 10. 25.까지 근무한 D의 2015. 3. 13.부터 2015. 12. 31.까지의 초과 근로에 따른 임금차액분 2,295,760원과 2016. 1. 1.부터 2016. 10. 25.까지 초과 근로에 따른 임금차액분 2,541,200원 합계 4,836,960원, 2015년 연차수당 401,760원, 2016년 연차수당 54,2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연장근로수당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바(근로기준법 제11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C가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점은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점, ② 피고인과 근로자 D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규정이 없고, 제8항에서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연장근로수당 합계 4,836,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연차휴가수당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5년도 및 2016년도 연차휴가수당 합계 835,92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2015. 3. 13.부터 2016. 3. 12.까지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차휴가 11일(2015년도 사용일 4일 제외)을 취득하고, 그 중 2016년도에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2016. 10. 25. 퇴직할 무렵 379,890원[6,030원 × (54/6) × 7일)의 연차휴가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연차휴가수당 456,030원(835,920원 - 379,890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