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원고 B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위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3,741,257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4.부터 2021. 7. 1.까지는 연 6%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하고, 피고와 원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B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 A은 2007. 10. 3.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 3. 30. 퇴사하였고, 원고 B는 2008. 4. 5.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 8. 30. 퇴사하였다.
원고들은 위 각 기간 동안 2교대제로 근무하였고, 야간근무조일 경우 22:00부터 익일 4:00까지 6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고정급’과 택시운전기사들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중 피고에게 납부하는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고에 따른 임금’,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던 E 노동조합이 2007. 4. 2.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 근무일수를 월 25일로 정하는 2007년 임금협정(이하 200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같은 법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의정부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피고와 E 노동조합이 2010. 7. 1.에 2010년 임금협정(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변경하였고, 2014. 8. 20.에 2014년 임금협정(이하 2014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동안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변경이 없었다.
피고로부터 원고 A은 2011. 4.경부터 2014. 8. 30.까지, 원고 B는 2011. 9.경부터 2014. 8. 30.까지 별지1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원고들이 지급받은 항목’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고, 퇴사하면서 별지2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이 자인하는 사실, 갑 제1, 2, 7, 13, 14, 19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경감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해주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피고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인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12. 8.부터 2014. 3.까지의 부가가치세 경감분 합계 620,480원(= 31,024원× 20개월)을, 원고 B에게 2012. 8.부터 2014. 8.까지의 부가가치세 경감분 합계 775,600원(= 31,024원× 25개월)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결례의 태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7 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되고,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제106조의7 조항이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22016 판결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대법원 선결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일반택시 운전기사인 원고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피고와 합의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경감으로 인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0년, 2014년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203시간이다.
원고들은 2교대제로 근무하였고, 야간조일 경우 22:00부터 익일 4:00까지 6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야간근로수당에서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산정
2010년, 2014년 각 임금협정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선결례의 태도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①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②종전에 7시간 20분이었던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10년 임금협정에서 4시간으로, 2014년 임금협정에서 3시간으로 각 단축한 사실, ③2010년 임금협정이 이루어진 시기가 이 사건 특레조항의 시행시기 무렵이었던 사실, ④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2010년, 2014년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별다른 변경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이 2015. 12. 10.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비해 짧게 정하기는 하였으나, 노동조합 측과 합의한 임금산정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고,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위 대법원 선결례의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와 E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0년, 2014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다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대법원 선결례의 태도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인 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와 E 노동조합이 2007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으로 정한 사실, 2010년, 2014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부분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 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대법원 선결례의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2007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7시간 20분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규범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한편, 원고들은 2007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월 203시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년 임금협정에는 기본급을 월 203시간의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2018. 12. 31.까지 적용되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따라서 2018. 12. 31.까지의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위 월 203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야간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의 산정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항목 중 기본급만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였다고 전제한 후, 월 최저임금에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을 더한 금액을 원고들의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한다.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비교대상임금에 관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 1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피고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택시기사에 대하여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으로일정액을 가산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 ②이에 따라 원고들이 별지1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근속수당’란, ‘승무수당’란, ‘상여금’란 기재와 같이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체협약에 정해진 지급조건 및 지급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라) 결국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항목 중 기본금,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항목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산정한 원고들의 비교대상임금액은 별지1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비교대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데, 위 각 금액은 시간당 최저임금에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 183시간 20분(=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20분× 월 근무일수 25일)를 곱하여 산정한 별지1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월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보다 적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금, 근속수당, 상여금 외에 달리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은 별지1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월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시급 통상임금은 해당연도의 최저시급이 되어야 한다.
소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야간조일 경우 22:00부터 익일 4:00까지 6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1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 동안 별지1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야간근로시간’란 기재 각 시간의 야간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1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기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을 월별 야간근로수당은 원고들의 야간근무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한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별지1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재산정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각 금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별지1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5,308,3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5,580,656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채권과 원고 B의 2014. 8.분을 제외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 5,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급여 지급일이 익월 5일인 사실, ②원고들이 원고 A의 마지막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지급일과 원고 B의 2014. 7.분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7. 8. 24. 피고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 이후인 2018. 1.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A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채권과 원고 B의 2014. 8.분을 제외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채권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어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2014. 8.분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132,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선결례의 태도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판단
계속근로기간 및 기지급 퇴직금액
원고 A이 2007. 10.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8. 30. 퇴직한 사실, 원고 B가 2008. 4.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8. 30. 퇴직한 사실, 원고들이 퇴사하면서 별지2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평균임금의 산정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금,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에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를 곱하여 산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은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최저임금은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 항목인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월별로 실제 지급된 임금 및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합계는, 위 최저임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 항목인 야간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만근수당, 특별상여, 연차수당, 무사고수당, 휴가비 등을 합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계속근로기간 말일 무렵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평균임금의 합계는 별지2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3개월간 평균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고, 이를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구체적인 미지급 퇴직금액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2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재산정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 1일 평균임금× 30일× 계속근로기간÷ 365일)과 같다. 여기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은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 재산정 퇴직금- 기지급 퇴직금)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①원고 A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퇴직금 5,687,8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3,608,9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의 미지급 퇴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A이 2014. 3. 11. 퇴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8. 1.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A의 미지급 퇴직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6. 6. 9.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원고 A이 같은 날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재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 A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또는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 또는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등 참조),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 A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재항변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3,608,9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 3,741,257원(=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132,300원+ 미지급 퇴직금 3,608,95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7. 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원고 B에 대한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