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단4061 판결

주문

피고인을 B, C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