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B, C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061
판결선고
2019. 2. 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서 E 미용실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5.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6.분 임금 3,455,975원 및 2015. 11. 27.경부터 2017. 7. 2.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174,081원(2017. 6.분 임금 1,039,901원 + 2017. 7.분 임금 134,180원) 합계 4,630,0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6.경 근로자 B와 사이에, 2014. 10. 3.경 근로자 C와 사이에, 2015. 11. 27.경 근로자 G와 사이에, 2016. 10. 1.경 근로자 H와 사이에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5.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30,282,4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0,214,6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액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시간급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시간급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시간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시간급 6,47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3.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C에게 2014. 10.분 임금을 최저임금에 576,660원 상당이 미달하도록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합계 20,570,067원을 각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G, C, H, B, A의 각 진술서
F, J, H, C, K, L, B, M, N, O, P, G, Q, R, S, T의 각 사실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만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B, C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와 판시 전과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B, C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 상호간,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4,400만 원 상당이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지급한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었을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