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20고단314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019고단1147』, 『2019고단6700』, 『2019고단696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9고단1147』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4번, 6 내지 8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에 의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9고단6700』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내지 12번, 14 내지 26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0고단7641』 사건 공소사실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146,2019
판결선고
2021. 11.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147』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E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6. 1.경부터 근로한 F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9. 13.경 현장소장 G을 통해 2018. 9. 14.경까지 근로하라고 구두상 해고 통보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605,7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0. 16.경부터 2018. 11.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H(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5번)의 2018. 10월 및 11월 임금 합계 3,9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700』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주)D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공사한 인천 남구 E호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8. 10. 22.부터 2018. 11. 10.까지 근로한 I의 2018. 10월 및 11월 임금 합계 2,990,000원 등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 13번, 2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인의 임금 등 합계 8,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6967』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 F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인천2018부해461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위원회로부터 2019. 5. 10. ‘F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F에게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받았고, 2019. 6. 16.경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말경 위 F를 복직 조치하였을 뿐 위 F에게 약 3,000만 원 상당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 7. 11.경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19. 8. 8.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할 것을 독촉받았음에도 위 F에게 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146』
피고인은 2011. 7.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 공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대표자 L에게 “타일 및 위생도기를 공급하여 주면 곧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건축자재 공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1. 7. 25.부터 같은 해 8. 22.까지 사이에 위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 타일 및 위생도기를 납품하였으나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2011. 10. 7.경 위 L에게 “타일 및 위생도기를 추가로 공급하여 주면 종전 물품대금을 포함한 합계 169,600,000원을 모두 지급하여 주겠다. 물품대금 중 135,000,000원은 인천 남구 M건물 N호로 지급하고 잔액은 O 빌라 준공시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타일 및 위생도기를 추가로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라 신축공사비가 부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M건물 N호 또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직후인 2011. 12. 5.경 타인에게 분양을 해 버리는 등 피해자 회사에게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경부터 2011. 12. 10.경까지 사이에 합계 169,600,000원 상당의 타일 및 위 생도기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9고단1147』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2019고단1147』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Q(대표진정인)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미지급내역, 각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사본, 각 급여통장내역, 일용근로자 노임지급명세서, 노동청 신고내역 및 미지급내역, 출근부사본
『2019고단6700』
피고인의 법정진술
R(대표진정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S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일용근로자 노임지급명세서, 지급증서
『2019고단6967』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인천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판정서, 구제명령 불이행 상황보고서, 근로계약서,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 내용증명, 이행강제금 부과
『2020고단314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L의 진술기재 부분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주)K], 물품납품계약서, 등기부등본, 약정서, 이행약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불한 합계 피해금액(구제명령 미이행 임금 포함)이 4,2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이 사건 사기 범행 역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금액(1억 7,000만 원 상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T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근로자들은 체불된 임금 대부분(구제명령 미이행 임금은 제외)을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구제명령 미이행 관련 피해근로자인 F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고의적․악의적인 임금 등 체불로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앞서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19고단1147』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E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0. 16.경부터 2018. 11. 1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18. 10. 임금 2,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4번, 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위 Q를 포함한 근로자 7명의 임금 등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7. 1.경부터 2018. 9. 14.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0,603,029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2, 3번)와 같이 위 G을 포함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650,9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700』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주)D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공사한 인천 남구 E호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8. 9. 29.부터 2018. 11. 13.까지 근로한 U의 2018. 10월 및 11월 임금 합계 3,780,000원 등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내지 12번, 14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인의 임금 등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7641』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D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2019. 3.분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4,000,000원 및 퇴직금 합계 14,881,5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들(P, G, F, Q, W, X, Y, Z, AA, AB, U, AC, R,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V, AU, AV)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