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19고단6967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2020고단314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019고단1147』, 『2019고단6700』, 『2019고단696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9고단1147』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4번, 6 내지 8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에 의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9고단6700』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내지 12번, 14 내지 26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0고단7641』 사건 공소사실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