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고단10304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0고단9481』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9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0고단10304』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 6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