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0고단9481』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9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0고단10304』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 6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481,2020
판결선고
2021. 4. 23.
범죄사실
『2020고단9481』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7,530원이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350원이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59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최저임금액 8,350원을 적용할 경우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6.부터 2020. 1.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게 2019. 1. 임금 2,559,275원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2,3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차액 2,608,488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7.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4.부터 2019. 12.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9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4, 5, 6,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440,0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304』
피고인은 인천 서구 G, H 소재 'I' 식당에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2.부터 2020. 6.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911,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2, 3, 5, 7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9,386,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81』
피고인의 법정진술
K, F, D, L, M, N, O,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계산내역, 체불금산정내역
『2020고단10304』
피고인의 법정진술
P, Q, R(본인 및 S·T의 진정인 대표), U, V, J, W, X, Y, Z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AA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출근부, 각 입출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1>,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최저임금법위반죄와 각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근로계약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징역형 및 벌금형 모두에 대하여,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제2범죄(최저임금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적지 않으나 추후 변제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근로계약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벌금형만 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해당 근로자인 E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9481』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부터 2019. 1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AB의 임금 5,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85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304』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피고인은 인천 서구 G, H 소재 'I' 식당에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부터 2020. 7.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AC의 임금 6,248,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420,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부터 2020. 7.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AC의 퇴직금 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근로자 AB(『2020고단9481』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번)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나머지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오범석
별지
각주1) 『2020고단9481』 사건의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해당 법률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판시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이는 명백한 누락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추가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