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649
판결선고
2020. 9. 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18. 12. 1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18. 12. 1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6. 6.분 최저임금 차액 398,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 합계 13,892,5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18. 12. 1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6. 6.분 임금 398,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892,5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18. 12. 1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123,8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체불임금 산정표, 급여명세서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 확정 사실 확인), 첨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 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최저임금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 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및 벌금 5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미지급한 최저임금액 및 퇴직금의 급여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매우 큰 금액이다. 현재까지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