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249
판결선고
2021. 9.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7,530원 이상,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8,350원 이상,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8,590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인 시급 6,000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과 2018. 2. 23.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미지급 체불임금 계산서(수정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취지, 체불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근로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3.부터 2020. 9.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9.분 임금 901,9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6,522,518원 및 퇴직금 3,612,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피해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