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38
판결선고
2022. 3.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6.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7,530원 이상,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8,350원 이상,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8,590원, 2021. 1. 1.부터 2021. 5.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8,720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17.부터 2021.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8. 6. 1.부터 2021. 5. 31.까지 최저임금액 미만인 시급 5,711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17.부터 2021.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6월분 임금 541,2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27,971,8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과 2018. 1. 1,70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의 갱신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24,027,0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사진, 계좌 내역 캡쳐 사진
수사보고(체불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근로조건명시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5,000만 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뒤늦게나마 변제한 점, D이 배우자를 통해 약 9,000만 원의 금액을 요구하였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사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