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87
판결선고
2023. 9.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4층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조명기기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4.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D에게 관리부장 E를 통하여 '집에서 몸관리나 잘하고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고, D의 해고예고수당 2,061,6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한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D의 법정진술
미지급임금산정내역서, 출퇴근기록부, 수사자료입수(증거자료), 수사자료입수(근무사 진), 수사자료입수(카카오톡메시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근무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11. 30.경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20. 12. 14.경 E 부장이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집에서 몸관리나 잘하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고, 피해자가 저녁때 출근하겠다고 말하자 다시 그냥 몸 조리나 잘하라고 말하여 그때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는 마당에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6.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차유급휴가수당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4,177,2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6.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873,2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 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 D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판사 이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