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정238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준명(기소), 정준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영국
판결선고
2026. 4.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예식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6.경부터 2024. 11.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년도 3월 휴일 근로수당 310,6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885,7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2,404,9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견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리부 출퇴근기록, 전화등사실확인내용(참고인 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는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특수성이 있어 피고인과 D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
피고인과 D은 평일에 7시간 30분 근무하는 대신 토요일에 11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토요일의 연장근로수당은 11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인정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산정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은 418,983원에 불과하다.
D이 실제로 사용한 대체휴가일수는 2022년부터 2024. 11. 23.까지 총 87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 57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예식장업의 특성상 특정 공휴일에 예식이나 행사가 진행될 수 있어 D은 평일 중 2일을 휴무일로 부여받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은 87일의 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관공서 공휴일 근무에 대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D은 근로기간 중 주방 조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지문입력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였다.
구체적 판단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주장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근로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D은 대체로 위 근로시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지문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관리하였고 D이 수행하였던 업무는 행사 준비를 위한 조리 업무로서 그 근로형태에 비추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월 25.33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월 25.33시간분에 불과하여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주장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한편,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연장근로는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 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에 따라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산임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봄이 타당하고, 판시 범죄사실 중 연장근로수당은 실 근로시간 중 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고정연장시간(월 25.33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근거로 산정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에 관한 주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또한,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여기서 근로자대표라 함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위 각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 등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1087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또는 연차유급휴가를 다른 휴무 등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근로자대표와 사이에 공휴일 또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하여 서면 합의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E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근로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싶은 날에 자의에 의해서 쉬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0쪽), D이 수사기관에서 여름휴가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3일 이외에 피고인 측에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한 사정들만으로 연차미사용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퇴직급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D에게 500만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판사 나재영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