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410,000원 및 그중 5,21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4,2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 10.부터 2025. 11. 2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8. 5. 28.부터 김포시 C, 1층에 위치한 음식점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음식점은 상시 근로자수가 3인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원고는 2024. 1.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되 일급을 평일 200,000원, 토·일요일 210,000원으로 정하여 근무한 당일 바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날부터부터 2024. 6. 28.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4. 1. 27.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계약당사자, 근로개시일, 일급, 근로계약 체결일 정도만 간단히 기재하였고, 업무의 내용,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일과 휴일, 상여금, 기타급여(제수당 등),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등에 관해서는 공란으로 비워 두었다.
원고는 2024. 8.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피고가 2024. 5.경 임금330,000원, 같은 해 6.경 임금 4,880,000원, 합계 5,21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사업주인 피고에게 연락하여 임금체불 사실 및 그 내역을 조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였다.
피고는 2025.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피고는 2024. 1. 27.부터 2024. 6. 28.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원고의 2024년 5월 임금330,000원과 2024년 6월 임금 4,880,000원 등 합계 5,21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약7568). 위 약식명령은 2025. 2. 1.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4. 5.경과 같은 6.경의 임금 합계 5,2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주휴수당 5,200,000원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주휴수당 합계액 10,410,000원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 요지
원고와 1일 임금 200,000원으로 약정한 것은 이른바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등 법령상 지급이 강제되는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이른바 포괄임금제 계약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시 피고의 착오를 이용하여 고의로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기재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을 취소한다.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의 비위생적인 조리행위와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손님들의 불만과 항의가 증가하였고 피고는 음식점 매출이 급감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피고가 입은 손해인 매출 감소액 상당액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반소로써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4년 5월 임금 330,000원과 2024년 6월 임금 4,880,000원등 합계 5,2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기초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급에 관하여 평일에는 200,000원, 주말에는 210,000원으로 정하여 근무한 당일 일급을 바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② 2024. 2.경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일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날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일급을 지급할 때 원고가 근무한 당일에 대한 일급뿐 아니라 이전에 미지급한 일급 중 일부를 함께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이를 기존 미지급 임금에 우선 충당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시기와 그 금액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작성한 을 제2호증(일당지급내역)에는 피고가 2024년 6월까지 미지급한 임금액이 총 4,84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월 원고에게 미지급한 돈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원고와는 계산방법을 달리 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일방적으로 메모한 것에 불과하여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2024. 6. 21. 피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그러니까 오늘까지 501만 원이더라고. 내가 (미지급 임금총액을) 계산하니까. 사모님(피고)이 계산한 건 또 어떤가 몰라요.'라고 말하자, 피고는 이에 대하여 '예예. 예.알았어요.'라고 대답할 뿐 위 금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⑥ 피고는 위 대화 이후 약 일주일 후인 2024. 6. 28. 근무를 종료하였는데 원고가 청구하는 미지급 임금액은 5,210,000원으로 위 5,010,000원과 200,000원(하루 일급) 차이가 나는 점, ⑦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피고의 임금체불액을 5,210,000원으로 특정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 또한 위 노동청의 사업주 조사에서 위 금액을 전부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액은 5,21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일1일에 상응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 사건 음식점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에 의하면,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 즉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회사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유급주휴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일'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월 25일 이상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2호증), 원고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을 것임이 넉넉히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주휴수당 규정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기본 일급 이외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1일 임금 200,000원으로 약정한 것은 이른바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 법령상 지급이 강제되는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이른바 포괄임금제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할 주휴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 외에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 ·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주휴수당의 중복 청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5027, 235034 판결 등 참조),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여야만 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그 이후에라도 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주휴수당에 대한 일종의 포괄임금의 약정이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포괄임금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피고로부터 기본 일급 200,000원 외에 별도의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위 계약이 포괄임금 약정임을 보여주는 문구나 조항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위 기본 일급에 주휴수당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본 일급 '200,000원'을 자필로 기재하면서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를 고의로 누락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하고 위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을 기재한 것으로 정정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착오 사실을 알면서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를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9.28. 선고 2017다53210, 53227, 532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나) 일급으로 정한 임금 항목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는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 항목이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일급 금액 전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1일의 통상임금액에 해당하므로 아래 산식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일급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음식점은 프랜차이즈 중식당으로서 위 음식점이 위치한 김포시 지역을 포함한 인천·경기 소재 동일한 프랜차이즈 중식당은 11:00경 영업을 시작하여 20:00 ~ 21:00경 영업을 종료하며, 마지막 주문은 영업 종료 전 1~1.5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평일의 경우엔 보통 15:00경부터 2~3시간휴게시간을 가지는 점, ② 원고는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는바 중식당 주방장의 일반적인 근무형태 및 근무방식에 따른다면 음식점이 영업을 시작하기 최소 1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마지막 주문이 끝나는 시간까지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피고 모두 원고가 기준근로시간에 한참 못 미치는 시간만 일하였다든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다고 주장하지 아니하며, 그럴 만한 사정도 기록상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기준근로시간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휴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시간당 통상임금'은 25,000원(= 일급 200,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8시간)이 된다.
원고의 주휴일수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기본 일급 200,000원에 26일(≒ 실제 근무한 일수 131일 ÷ 5)을 곱한 값 5,200,000원(= 200,000원 × 26일)을 미지급 주휴수당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주휴일수를 26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을 제2,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24. 1. 27.부터 근무를 종료한 2024. 6. 28.까지 약 5개월 동안 주6일을 근무하며 주 1회 월요일에 유급휴일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1주에 1일 이상 유급휴일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월 평균 주휴일수는 4.34일(=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림)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주휴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주휴일수는 21일(= 4.34일 × 5개월, 일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주휴수당은 4,200,000원(= 시간당 통상임금 25,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주휴일수 21일)이 되는바, 원고의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주휴수당 합계액인 9,410,000원(= 미지급 임금액 5,210,000원 + 미지급 주휴수당 4,200,000원) 및 그 중 ① 미지급 임금액 5,210,000원에 대하여는 그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5.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나머지 미지급 주휴수당 4,2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5. 1.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비위생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조리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손님들의 항의가 많아졌다고 주장하며, 을 제1, 11, 14, 16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을 제1, 11호증은 피고가 자필로 손님들의 불만사항을 정리해 놓은 메모로서 원고가 근무한 마지막 한 달에 국한된 내용일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관적인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 을 제14호증은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인데 위 영상만으로 원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을 제16호증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만든 볶음밥을 먹은 손님이 2024. 6. 4.경 복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병원 진단서인데, 손님 중 1명에게 위와 같은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을 제12,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매출 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윤현정 김지향
1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해서 규정을 둔 경우 그에 따르나,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