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아래에서 각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82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5.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반소피고) B에게 784,407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800,0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7. 15.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은 4,032,000원, 원고(반소피고) B는 4,060,000원, 원고(반소피고) C는 4,13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반소피고)들이, 1/4는 피고(반 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 및 제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제3항 기재와 같다.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2,986,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2,992,682원, 원고 C에게 2,280,1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7.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 및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에 관하여,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은 판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시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2010. 7.경부터 2011. 6.경까지 피고에 소속되었던 근로자들이자 E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산하 전주시 지부 소속 조합원이었다.
2008년도 임금협정
피고는 F협의회에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하였는바, E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산하 전주시 지부와 F협의회는 2008. 10.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08년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당시 이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조합원 택시운전기사 정년은 60세였다.
소급적용 합의
E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산하 전주시 지부의 근로자 대표와 F협의회는 2010. 5.경부터 택시기사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을 대비하여 임금에 관한 공동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10. 8.경 향후 근로조건(임금) 및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 사항 등이 포함되는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체결 시 그 체결 시점을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라고 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서'라고 한다).
2011년도 임금협정
E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산하 전주시 지부와 F 협의회는 2011. 6.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11년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11. 7. 1.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였고, 같은 날 이들 사이에 체결된 2011년도 단체협약을 통하여 조합원인 택시운전기사의 정년이 63세로 연장되었다.
원고들이 소속된 E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산하 전주시 지부 관할 G분회(이하 '피고 노조'라고 한다)와 피고는 2011. 6. 29.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에 따라 2011년도 임금협정을 2010. 7. 1.부터 소급적용하여야 함에도, 노·사 상생 차원에서 급여 및 운송수입금 관련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소급적용 합의'라고 한다).
한편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이에 원고와 같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게 되었다. 다만, 위 법률 부칙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2010. 7. 1.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었다.
2010년, 201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0년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 2011년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이다.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설 취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체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정한 금액의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사납금 제도인데, 이와 같은 사납금 제도는 운송수입금이 많을수록 근로자들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므로 근로자들의 성실한 근로를 유도할 수 있으나,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액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아 운송수입금이 적을 경우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정 최저임금법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접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효과보다는 고정급의 비율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본래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온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을 합한 금액은 최저임금액 이상이지만, 고정급은 최저임금액 미만이었던 일반택 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임금 총액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그 금액이최저임금액 이상이 되게끔 조절함으로써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참조).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설 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산하 전주시지부와 F협의회 사이에 2010. 8.경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1년도 임금협정은 원칙적으로 2010. 7. 1.로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2011년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2011. 7. 1.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에 맞추어 피고와 피고 노조가 노·사 상생 차원에서 이 사건 불소급적용 합의를 통하여 운송수입금 및 급여에 관한 2011년도 임금협정을 실제로 2010. 7. 1.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설 취지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는 임금협정이 언제 체결되는지와 관계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되는 2010. 7. 1.부터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에 맞추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운송수입금 인상 등을 통하여 수입과 지출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체결되는 임금협정의 내용을 2010.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에 의하면 피고는 향후 임금협정에 따라 인상된 임금의 차액을 2010. 7. 1.부터 소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는 향후 임금협정에 따라 인상된 최저운송수입금 차액을 2010. 7. 1.부터 소급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 그 내용이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유리하거나 근로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 당시에는 그 유불리를 예측하기도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별개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피고와 피고 노조는 2011년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에 맞추어 실제로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별개의 합의서를 작성한 바도 없다), 처분문서인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1년도 임금협정 소급 적용 가부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는 향후 체결될 임금협정에서 인상될 것이 예상되는 최저운송수입금에 대하여 그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고는 2010. 7. 1.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로서는 임금협정이 오랜 기간 동안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소급적용의 합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납금 인상분이 소급적용 되는 반면, 2011년도 임금협정 및 이와 동시에 체결된 2011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정년이 연장되는 등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근로조건이 변경하기도 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향후 임금협정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에 따른 소급적용을 고려하여 임금 및 최저운송수입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노조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를 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그 유효기간을 2011. 7. 1.부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2011년도 임금협정의 체결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를 무효화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2011. 6. 29. 피고 노조 사이에 이 사건 불소급적용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이 부정되어 2011년도 임금협정을 2010. 7. 1.부터 실제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와 피고 노조 사이에 최저임금 부족분과 운송 수입금 초과분을 실제로 소급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노·사상생의 차원에서 상호간에 각자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인 점, 그런데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부족분을 소급청구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불소급적용 합의는 그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그 합의 전체를 무효로 하고, 다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게 되는 점(민법 제137조), 2011년도 임금협정과 이 사건 불소급적용 합의의 경위나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불소급적용 합의 중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임금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불소급적용 합의에도 여전히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액 미달액 상당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하여 인상된 사납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사로써 피고 노조와 이 사건 불소급적용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따라서 이 사건 불소급적용 합의 중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권의 불행사와 피고의 인상된 사납금 청구권 불행사는 서로 견련관계에 있어 그중 하나가 무효가 되는 경우 나머지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피고 노조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불소급적용합의는 그 일부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됨에 따라 그 합의 전체가 무효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에 기하여 2011년도 임금협정은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0. 7.부터 2011. 6.까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임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간 법정최저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월급에서 피고가 실제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월 지급 상여금을 뺀 차액으로 본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최저임금의 지급의무
최저임금법(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2010. 7.부터 2011. 6.까지 원고들에게 소급적용되는 2011년도 임금협정 중 위 최저임금법 해당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은 무효인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용 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위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 노조 소속 조합원의 임금을 매월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2014. 3. 24.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2010. 7.부터 2011. 2.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피고를 광주지방고용청 전주지청에 진정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원고들은 날짜를 명확히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의 위 진정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최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방법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 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고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위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7.부터 2011. 6.까지 원고들에게 각 2008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월 분할지급분)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비교대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자들의 요청으로 상여금 400% 중 200%를 적치해 두었다가 설과 추석에 각 100%씩 지급한 상여금 상당액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1년도 임금협정 제18조는 연간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기본급의 400%를 지급하되, 200%는 매월 분할지급하고, 200%는 추석과 설에 각 100%씩 지급제한 조건 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00년도 이전부터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여금을 설과 추석에 나누어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설과 추석에 나누어 지급한 기본급 200%의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단체협약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의 비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며, 또한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또는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월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인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50조 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2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 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53조 제1항).
한편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제15조 제1항),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제2항).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노사가 2008년도 임금협정을 통해 정한 근로시간은 1주 44시간이 기준이었으나, 2011년도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을 1주 39시간으로 단축하였고,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에 따라 2011년도 임금협정은 2010. 7. 1.부터 소급적용되므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2011. 3.부터 2011. 6.까지의 기간에 적용되는 노사가 협의한 근로시간을 1주 39시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E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산하 전주시 지부의 근로자 대표와 F협의회 사이에 2010. 5. 시작된 단체교섭이 길어져 2010. 8. 향후 체결되는 임금협정을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까지 체결되었다가 2011. 6. 29.에서야 근로시간을 1주39시간으로 단축하는 2011년도 임금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기간인 2011. 3.부터 2011. 6.까지 당시에는 원고를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사실상 기존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1주 4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를 비롯한 택시사업자도 이를 전제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더욱이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만 지급받아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위 법이 정하는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대한 임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 등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주 39시간을 소급적용하게 될 경우 2008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주 44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와 비교하여, 월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하는 월별 최저임금 산정액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실제 지급받은 월별 임금과의 차액 역시 줄어들게 되어, 최종적으로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이 감소하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인 2011년도 임금협정을 소급적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결과를 인정하게 될 경우 원고들은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대상기간 동안 최저임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중 일부 금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되고, 이는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2011년도 임금협정을 소급적용하는 데 대하여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도 임금협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1주 44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단위로 지급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월 분할 지급분)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도, 월 소정근로시간인 191.2시간{= 1주 44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소수점 한 자리 미만 반올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2011년 최저시급이 4,32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들이 수령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이 별지 (2)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별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여 해당 기간별 최저임금에서 공제하면,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 (2) 표의 각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미지급된 최저임금으로, ① 원고 A에게 821,200원 및 원고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7. 25.부터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제1심이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3. 28.까지로만 본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784,407원, 원고 C에게 800,0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B, C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7. 15.부터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제1심은 그 별지 '원고별 최저 임금 미달액'에서 원고 C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800,090원으로 계산하였으면서도, 주문에서 그 금액을 800,900원으로 잘못하여 인정하였고, 원고 B, C의 청구도 일부만 인정함으로써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됨에도 2011. 7. 1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2. 5.까지 위 원고들이 구하는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에 의하면 2011년도 임금협정의 내용이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2011년도 임금협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할 최저운송수입금이 1일 14,000원씩 인상되었는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0. 7.부터 2011. 6.까지의 실제 근무일수에 최저운송수입금 인상분 1일 14,000원을 곱한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최저운송수입금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내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2010. 7.경부터 2011. 6.경까지의 최저운송수입금 인상분, 즉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1일 14,000원씩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이 별지 (3) 표 중의 각 해당 합계금액과 같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소결론
그렇다면 인상된 최저운송수입금 차액으로 피고에게, 원고 A은 4,032,000원, 원고 B는 4,060,000원, 원고 C는 4,13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각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각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순형(재판장) 김소연 정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