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377,964원, 원고 B에게 6,798,093원, 원고 C에게 6,389,047 원, 원고 D에게 7,932,435원, 원고 E에게 5,537,409원, 원고 F에게 6,197,8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전주시에서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4. 1.부터 2012. 12. 31.까지(이하 '이 사건 근로기간'이라 한다) 운전원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들이다.
피고는 2008. 9. 3. 노동조합 측과 유효기간을 2008. 9. 1.부터 2009. 8. 31.로 정하여 1일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한 운송수입금(이하 '최저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의 제도(이하 '사납금 제도'라 한다)를 포함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0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바 있었다.
근로형태는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 부족 등으로 인한 1인 1차 근무도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1차제를 원한 경우 노조 승인하에 승부 시킬 수 있되, 회사에서 강제로 1인1차제를 승무 시킬 수 없다. 1차제에서 2교대로 원한 경우 언제라도 2교대로 근무한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7시간 20분, 1주일 44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노사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음.
운전기사의 월 근무일수는 26일 만근으로 하되, 1일 2교대시 31일인 달은 26일(1개조는 25일 만근), 30일인 달은 25일, 29일인 달은 24일(1개조는 23일 만근)으로 함.
1일 최저 운송수입금은 오전반 70,000원, 오후반 73,000원임.
운전기사의 임금체계는 정기급여(기본급, 제주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와 특별급여(상여금) 및 부가금(퇴직금, 기타 복리후생적 급여)로 구분함.
운전기사의 임금구분은 기본급, 근속급, 승무수당, 야간수당으로 하며, 산정내역은 별표와 같음. - 기본급은 1일 7시간 20분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 근속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1년 근속시 기본급의 7시간 20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 초과 연도마다 1과 1/3일분을 가산하며, 상한 연한은 8년으로 함. - 승무수당은 임금산출표에 의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함.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 초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함. -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기본급의 400%를 지급하되, 200%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분할 지급하고, 200%는 추석과 설에 각 100%씩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함. ※임금산출표(1년 이상 2년 미만, 월 26일 만근 기준, 통상임금 =기본급+근속수당) 다.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 만근일수는 모두 26일이었으며, 원고들의 근로일수 및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야근수당 등은 별지 기재 내용과 같다.
그런데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10. 7. 1.부터 시 지역에도 시행되게 됨에 따라 피고와 그 운전기사들이 가입한 H일반노동조합(이하 '일반노조'라 한다)은 2010년 7월 무렵부터 임금 등에 관하여 교섭하던 중, 2011년 3월 무렵 피고와 일반노조 위원장 권한대행 I, 사무처장 J, K지부장 L와 사이에 최저 운송수입금은 동결하고, 월 소정 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맞게 조정한다는 내용의 구두 합의(이하 '이 사건 구두 합의'라 한다)가 성립되었고, 이는 2011. 4. 1.부터 곧바로 시행되었다. 다만 일반노조에 소속된 M, N 등 다른 회사에서 노사간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전체 회사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조인과 발표를 미루기로 함에 따라 합의서의 작성 등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일반노조는 2011. 6. 1. N와 M을 상대로, 2011. 6. 23. 피고를 상대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각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N나 M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월 220시간, 임금 950,400원, 최저 운송수입금 현행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기본급 10만 원 인상, 인상된 기본급에 맞춰 근로시간 단축, 최저 운송수입금 현행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피고를 포함한 위 3개 회사에 대한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교섭 미진으로 인하여 행정지도로 종결되었고, 위 3개 회사는 노동쟁의에 돌입하였다.
일반노조 K지부는 2011. 9. 8. O노조(이하 'O노조'라 한다) 택시지부 P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고, O노조 택시지부장 J은 2012. 8. 27. 피고 운전기사 28인의 위임을 받아 피고가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형사조정기간 중 J이 고소를 취소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그리고 O노조 위원장 Q, 택시지부장 J, R지회장 S, P분회장 T, 교섭위원 U은 2012. 12. 5.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2013. 1. 2. O노조 위원장 Q, 택시지부장 J, R지회장 S, P분회장 T, 교섭위원 U은 피고와 사이에, 유효기간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와 조합원의 주 근로시간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게 조정되어 합의된 것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의 단체협약과, 유효기간을 2013. 1. 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근무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 최저임금법에 준한 근무시간만을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1일 최저 운송수입금은 오전반 73,000원, 오후반 75,000원으로 하며, 기본급을 430,250원에서 680,665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임금협정이 각 체결되었다. 한편, P분회장 T은 피고에게 2013. 1. 3.자로 P분회가 피고와 2011. 4. 1.부터 최저임금법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정한다는 합의를 한바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단체협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2010. 7. 1.부터 2012. 12. 31.까지 최저임금법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더 이상 모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을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O노조 택시지부 R지회는 피고를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고, 최저임금과의 차액 상당의 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차액 상당의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1년 3월 무렵 일반노조와의 이 사건 구두 합의에 의하여 2011. 4. 1.부터 최저임금법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정하였고,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그 범위가 유사하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여 반드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4. 7. 21.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1년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 7 내지 19, 13, 2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증인 L, T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가입한 O노조가 피고와 201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 기간 동안의 임금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부제소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확약서는 O노조로부터 당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J이 아닌 T 명의로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T이 O노조로부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위 T이 대표자 지위에 있는 O노조 택시지부 R지회 P분회가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 가사 위 T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이미 그 지급기일이 지난 원고들의 이 사건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채권은 근로자인 원고들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 위 T이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음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확약서가 원고들에게 어떠한 효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기간인 2011. 4. 1.부터 2012. 12. 31.까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1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최저임금 미달액) 및 2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삼아(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산정한 야간수당과 실제 지급한 야간수당과의 차액(야간수당 미달액)의 합계인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금액(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 및 각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원인의 전제 판단
근거 협약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그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바(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72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구두 합의의 대상이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근로조건으로 단체협약의 대상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구두 합의의 내용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구두 합의의 내용이 일반 노조의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단체협약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08년 임금협약이 이 사건 임금채권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부정되는바(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2008년 임금협약은 당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어 있지 않았던 점, 당시 임금산출표상의 통상시급으로 보더라도 최저시급의 1/2 정도에 불과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사간에 진지한 고려가 없이 정해진 것으로서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합의로서의 효력이 부정되고, 따라서 비교대상임금액을 산정할 수도 없어 그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도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임금채권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2008년 임금협약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행해진 것이라는 등 2008년 임금협약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월 소정근로시간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시급액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8년 임금협약에서 근로시간을 1주일 44시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월 191.2시간(주 44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2자리 수 이하에서 반올림)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년 임금협약에서 근로시간을 1주일 44시간으로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50조<2>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같은 법에 따라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인 원고들이 2008년 임금협약의 근로시간 부분의 유효를 주장하고 있는 점, 월 소정근로시간이 장기일수록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이 적어져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고 있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유리한 점, 피고는 이에 대해 전혀 무효를 주장하지 않다가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한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이 부분에 관하여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08년 임금협약의 근로시간 부분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원고들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이 비교대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그 외에도 ᄀ 명절상여금과 ᄂ 야간근로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2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말한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먼저 명절상여금(상여금의 1/2)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임금은 설날과 추석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임금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피고는 이 부분 임금은 매월 발생한 상여금을 피고가 단순히 보관하고 있다고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임금이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인 점(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비추어, 매월 지급된 것이 아닌 이상 그 액수의 산정 기준상 매월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다음으로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피고 소속 운전근로자들의 경우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야간근로를 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임금협정서에 근무일수에 따른 야간수당을 정해 놓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월 근로일수에 따른 야간수당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8년 임금협정에서 운전근로자들이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2008년 임금협정에는 야간수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그 임금산출과 관련하여 26일 만근 기준으로 승무수당의 경우 근무일수 26일이 모두 고려되어 산출되나 야간수당의 경우 근무일수와 다른 일수로 산출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갑 제1호증(임금지급대장)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 소속 운전근로자들의 근무일수 중 야간 근무일수의 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일부는 야간근무만 하는 자도 있는가 하면, 주간근무만을 하는 자도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수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야간 근무일수에 대해서만 야간수당을 지급한 사실(그에 따라 주간에만 근무를 한 운전근로자에게는 야간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근무일마다 필연적으로 야간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다거나 근무일수에 따라 정해진 야간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로 야간근무를 한 경우에만 야간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라 이 부분 임금 역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야간수당 미달액 청구원인의 전제 판단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목적에서 최저임금법이 최저수준을 보장한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바,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의 각 정의와 기능 및 그 산정방법이 모두 상이하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여 최저임금이 곧 통상임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합계액이 비교대상임금임과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이기도 하여, 비교대상임금과 통상임금이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지급액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이를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이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이상, 각종 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역시 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이 사건 임금채권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전제 판단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최저임금 차액과 야간수당 차액의 합계액인 각 원고별 총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관한 판단
포괄임금제 항변(야간수당 미달액 청구에 대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근로기간에 대해 원고들에게 지급한 야간수당은, 영업용 택시운전의 근무형태상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액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2008년 임금협약에 따라 정액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추가적인 야간근로수당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2008년 임금협정에서 기본급과 구분하여 야간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별도로 산정하고 있고, 야간수당 등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수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야간 근무일수에 대해서만 야간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와 일반노조 간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2011. 4. 1.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에 관하여는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맞게 조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의 위 신의에 반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고, 그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전주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면서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하여금 1일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납부하게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택시운전 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인 이른바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2008년 임금협정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 월 만근은 26일, 1일 사납금은 오전반 70,000원, 오후반 73,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시행 시기는 시 지역의 경우 2010. 7. 1.이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는 2010. 7. 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일반노조와 피고는 2010년 7월 무렵부터 임금 등에 관하여 교섭하던 중, 2011. 3. 무렵 피고와 일반노조 위원장 권한대행 I, 사무처장 J, K지부장 L와 사이에 '최저 운송수입금은 동결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맞게 조정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구두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는 2011. 4. 1.부터 곧바로 시행되었다.
그 후 피고와 O노조 위원장 Q, 택시지부장 J, R지회장 S, P분회장 T, 교섭위원 U은 2013. 1. 2. 유효기간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와 조합원의 주 근로시간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게 조정되어 합의된 것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의 단체협약과, 유효기간을 2013. 1. 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근무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 최저임금법에 준한 근무시간만을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1일 최저 운송수입금은 오전반 73,000원, 오후반 75,000원으로 하며, 기본급을 430,250원에서 680,665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는 그 유효기간 전의 임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4. 1.부터 2012. 12. 31.까지 택시운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구두 합의의 경위, 전후의 경과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구두 합의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시행에 따른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한 최저임금 상당 임금의 지급을 잠정적으로 유예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서 피고와 노동조합 측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들에게 규범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구두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원고들이 이를 통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2013. 1. 2.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2013. 1. 1. 전의 임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므로, 위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참조), 피고가 택시요금 인상 등 최저 운송수입금 인상요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최저 운송수입금을 동결하여 원고들이 이전과 같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라 고정급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금채권 중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11. 18.로부터 3년 이전의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1.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2014년 4월분부터 2015년 12월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사건 임금채권 중 일부는 위 2014. 11. 18.로부터 3년이 도과함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그 시효가 완성되었을 여지가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채권의 지급기일은 각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경인 사실, 원고들이 2014. 7. 4.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채권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그 내용증명이 2014. 7. 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6월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14. 7. 7.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소멸시효가 중단된 2014. 7. 7.부터 3년 이전에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 2011년 4월분 및 5월분 임금채권에 대해서만 이유 있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최저임금 차액과 야간수당 차액의 합계액인 각 원고별 총 미지급금 중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1년 4월분 및 5월분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6,377,964원(= 6,974,604원 - 298,320원 - 298,320원), 원고 B에게 6,798,093원(= 7,449,568
효는 2014. 7. 7.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소멸시효가 중단된 2014. 7. 7.부터 3년 이전에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 2011년 4월분 및 5월분 임금채권에 대해서만 이유 있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최저임금 차액과 야간수당 차액의 합계액인 각 원고별 총 미지급금 중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1년 4월분 및 5월분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6,377,964원(= 6,974,604원 - 298,320원 - 298,320원), 원고 B에게 6,798,093원(= 7,449,568원 - 326,260원 - 325,215원), 원고 C에게 6,389,047원(= 6,996,843원 - 303,898원 - 303,898원), 원고 D에게 7,932,435원(= 8,552,064원 - 193,695원 - 425,934원), 원고 E에게 5,537,409원(= 6,059,083원 - 259,668원 - 262,006원), 원고 F에게 6,197,833원(= 6,793,551원 - 299,643원 - 296,07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항소취지로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없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훈(재판장) 오창민 조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