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59
판결선고
2024. 9.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고,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그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경부터 2023. 5.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와 2022. 5. 25., 2022. 7. 25., 2023. 1. 20. 등 3차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경부터 2023. 5.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2020. 11. 법률상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인 582,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250,394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경부터 2023. 5.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2. 11. 시급 6,287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매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경부터 2023. 5.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4,159,901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각 급여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9)의 각 기재
통장입금내역(퇴직금)의 기재
임금명세서(2022년 4월)의 기재
통장거래내역(2022년 4월분 임금)의 기재
임금명세서(2022년 6월)의 기재
통장거래내역(2022년 6월분 임금)의 기재
임금명세서(2022년 12월)의 기재
통장거래내역(2022년 12월분 임금)의 기재
사업자등록증(C)의 기재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 수당 내역(증거목록 순번 55)의 기재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56)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취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후적으로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판사 박상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