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525
판결선고
2025. 1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마사지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휴게시간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2.경부터 2024. 5. 15.경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 및 2022. 6. 7.경부터 2024. 4. 2.경 사이에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한 E에게 각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서면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2. 위 근로자 D, 2022. 6. 5. 위 근로자 E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3. 4. 3. 위 근로자 D의 시급을 인상하는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각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근로계약서의 미교부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형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다소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임금 등 금품청산의무 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22. 3. 22.경부터 2024. 5.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975,250원과 임금 및 수당 합계 38,846,300원, 2022. 6. 7.경부터 2024. 4.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653,527원과 임금 및 수당 합계 27,979,500원 등 총 퇴직금 합계 14,628,777원, 임금 및 수당 합계 66,825,8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