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9
판결선고
2019. 7. 9.
범죄사실
『2018고단209』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공공작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5.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7. 3. 임금 2,120,0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670,000원, 상여금 600,000원 합계 6,390,000원 및 퇴직금 10,286,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중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26,484,914원<1>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620,9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52』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공공작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
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위 (주)D 사업장에서 2016. 3. 10.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2017. 3. 임금 2,900,000원등 금품 24,760,000원 및 퇴직금 4,832,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72,716,000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771,1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08』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2. 4. 1.부터 창원시 성산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경 위 H 사업장에서 근로자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I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금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4. 9. 26.부터 경남 함안군 C에서 '(주)D'라는 상호로 가공공작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D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I을 2018. 3. 2.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위 (주)D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I의 2017. 11.~2018. 2. 임금16,000,000원, 2018. 설 상여금 60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296,650원 등 금품 18,896,650원 및 퇴직금 11,277,8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20』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7. 3.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5,524,2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86,824,2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9』
피고인의 법정진술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3번)
『2018고단352』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개인별 체불금품 및 퇴직금 내역 확인), 범죄일람표 1부
『2018고단508』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720』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제외)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2018고단508』 사건의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개월~2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개월~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54명에게 합계 약 5억 4,700만 원이 넘는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2명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재원인 원청으로부터 받은 도급비를 배우자 명의 회사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을 제공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당금 등으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일부가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고, 다른 전과도 2008년 이전 벌금형 2회의 범죄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고단209』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중 4번과 같이 근로자 B에게 임금 합계 4,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에 따르면, 피해자인 근로자 B은 공소제기 후 인 2018. 6. 12.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별지
각주1) 6,390,000원+8,706,774원+11,388,140원
각주2)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도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제1범죄에 합산하여 처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