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265,622원 및 이에 대한 2021. 3. 15.부터 2022.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경력증명서 기재와 같이 2004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피고 산하 B대학교의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9년 2학기부터는 B대학교<1>의 ‘강사’로 임용되어 2020년 2학기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1년 1학기부터는 C대학교의 연구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04. 8. 30.부터 2019. 8. 25.까지 15년 동안 ‘시간강사’로서 B대학교에서 근무하였고, ‘시간강사’로서 더 이상 위촉되지 않음으로써 2019. 8. 25. 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계속근로기간 15년에 해당하는 퇴직금 35,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과 ‘강사’로 근무한 기간 사이에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강사’로 최종 근무를 마친 2021. 2. 28. 비로소 퇴직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시간강사로서 근무를 마친 2019. 8. 25.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는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는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시간 강사와 강사 간 고용절차, 신분보장 및 처우상 여러 차이점<2>만으로는 원고가 2019. 8. 25. B대학교에서 퇴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동일한 성질의 근로를 계속 제공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단절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9. 8. 25.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2019년 1학기까지는 매 학기 ‘시간강사’로 위촉되다가 2019년 2학기부터는 임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3년간은 재임용이 보장되는 ‘강사’로 임용되어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는 방식이 바뀌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2019. 8. 1.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 및 제14조의2(강사)에 따라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고,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 즉 학생을 교육․지도한다는 점은 시간강사일 때와 비교하여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
종래 시간강사는 매 학기 단위로 위촉해왔지만, 학기의 단절 없이 시간강사로 연속적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학기말을 기준으로 매번 종료되었다가 다음 학기 초에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보지 않고 오히려 시간강사로 계속 위촉된 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이 단절 없이 유지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로 판단되는바,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에는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강사로 임용되었다 하여 시간강사로 최종 근무한 학기를 마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은 위와 같은 법리와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과 강사로 근무한 시간 사이에 단절 없이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더 충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고, 인상된 물가수준이 반영되었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시간강사로 최종 근무를 마친 때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면, 원고는 그 퇴직금청구권이 시효(3년)로 소멸하기 전에 이미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권리를 보호받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원고와 마찬가지로 2019년 1학기까지 시간강사로 계속 근무하다가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2019년 2학기부터 강사로 임용되어 재임용 보장기간 3년이 지나 2022년 1학기가 마칠 때 퇴직하는 강사<3>의 경우, 만일 그가 원고처럼 미리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시간강사로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2022년 1학기가 끝나는 무렵에 시효로 소멸해버리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미리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퇴직 강사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기간의 단절 없이 바로 강사로 임용된 교원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시간강사로 최종 근무를 마친 때에 퇴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퇴직금지급의무
원고는 ‘강사’로서 근무를 마친 2021. 2. 28. 퇴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2021. 3. 1.부터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단서는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경력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 2학기부터 2020년 2학기까지 매 학기마다 많게는 주당 15시간까지 강의를 한 적도 있지만, 적게는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가장 적을 때에는 주당 6시간의 강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통틀어 원고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였던 기간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B대학교에 제공한 강의라는 근로는 그 강의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강의라는 업무의 성격상 필연적으로 강의를 하기에 앞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며 강의계획서와 교안을 만드는 등의 강의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수강생에 대한 시험 출제, 성적평가 및 그에 수반되는 성적고지와 전산입력 등의 학사행정업무 처리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강의 외의 강의준비시간, 학사행정업무처리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교육부에서도 2021년 3월 ‘강사’에 대한 퇴직금 예산 지원 기준을 안내하면서, 강의시간의 2배를 강의준비시간으로 인정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 그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공문으로 안내하였다. 이에 따르면 강사가 1년 이상 기간 동안 주당 5시간 이상을 강의하였다면 대학당국은 4주분 강의료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원고는 매 학기마다 적게는 주당 6시간부터 많게는 주당 15시간까지 강의를 하였는데, 교육부의 안내와 같이 강의시간의 2배를 강의준비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최소 18시간에 이른다.
퇴직금의 액수
30일분의 평균임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원고는 2021. 2. 28. 퇴직하였는데 퇴직 직전의 1월과 2월은 겨울방학이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년 2학기에 주당 6시간을 강의하였고, 시간당 강사료로 93,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30일간 통상임금은 2,391,428원{= (93,000원 × 6시간 × 4주) + (93,000원 × 6시간 × 일 } = 2,232,000원 + 159,428원(원 미만 버림)}이다.
일
계속근로연수
원고는 2004년 2학기(2004. 8. 30.)부터 2020년 2학기(2021. 2. 28.)까지 계속 근로하였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는 16년 6월이다.
퇴직금의 계산
위 판단들을 기초로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계산하면 39,458,562원(= 2,391,428원 × 16.5년)이다. 다만 원고는 2021. 3. 23. 피고로부터 3,192,94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의 액수는 36,265,622원(= 39,458,562원 – 3,192,940원)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6,265,62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1. 3. 15.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 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장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