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237
판결선고
2026. 3.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3.경부터 2024. 9. 12.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3. 5월 임금 71,5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145,2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13.경 위 업체에서 2023. 5. 13.경부터 2023. 9. 12.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로한 D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331,1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3.경부터 2024. 9. 12.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768,7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3.경부터 2024. 9. 12.경까지 근로한 D에게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당 8,766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계좌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체불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미지급한 입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생계비 보장을 어렵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1명의 영세한 업체를 운영하다가 범행한 것인 점, 범행 이후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