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20
판결선고
2019. 8. 26.
범죄사실
『2019고정20』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C' 매점의 관리자 및 점유자로서 관계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C' 매점에서 "2018. 1. 19.까지 '노출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헤드를 고정 또는 배관을 수정한 다음 상향식 헤드로 교체', '매장내 복층쪽 헤드1EA 부분에 스프링클러의 헤드를 설치', '비상방송용 스피커를 설치'를 하라"는 통영소방서장의 조치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019고정21』
피고인은 통영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F에 대하여 2017. 8. 2.경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86』
피고인은 통영시 D에 있는 E과 통영시 G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총 2,323,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5. 29.부터 2018. 7. 9.까지 위 C에서 음료제조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게 임금 합계 210,840원
2018. 2. 14.부터 2018. 6. 10.까지 위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2018. 6월 임금 600,000원
2018. 5. 26.부터 2018. 6. 11.까지 위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2018. 5월 임금 522,580원, 2018. 6월 임금 990,000원
피고인은 2018. 5. 29. 위 C에서 음료제조 및 판매업무로 H를 채용하면서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에서 2017. 4. 1.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2,753,871원,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2,626,027원 합계 5,379,8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0』
피고인의 법정진술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조치명령 불이행) 통지
『2019고정2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M의 보고를 받은 후 F가 약속한대로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알려주라고 지시하였는 취지의 진술
[설령, F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는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속은 자진하여 사직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피고인이 해고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한 이상, 피고인이 위 진술과 같이 M을 통하여 F에게 통지하였다면 이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19고정8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제1항(조치명령 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제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통영소방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다소 감액한다.
판사 강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