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에게 11,308,315원, 선정자 B에게 11,592,895원, 선정자 C에게 5,631,435원, 선정자 D에게 12,296,020원 및위각금원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20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자동차운수사업 등을 운영하는 택시회사이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전기사들로서 원고는 2001. 3. 1.부터, 선정자 B는 1994. 1. 4.부터, 선정자 C은 1997. 5. 1.부터, 선정자 D는 2005. 3. 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원고 등은 입사 후 경남지역택시노동조합 삼화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이었고, 이 사건 분회가 2012. 7. 16.경 경남지역 택시노동조합을 탈퇴하면서 조합원들인 원고 등도 자동 탈퇴하였으며, 이후 원고 등은 삼화택시노동조합(E이 F로 있는 단위노조, 설립신고일 2012. 8. 8.)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분회는 2009. 5. 25. 피고와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이 사건 분회 외에 경남삼화택시노동조합이 피고에 설치되었고, 피고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남삼화택시노동 조합과 사이에 2012. 6. 18. 임금협정(이하 '2012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남삼화택시노동조합은 2012. 6. 18. 피고와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임금의 산정과 지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2010. 7. 1.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제에 따른 모든 임금의 산정에 대하여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회 소속 근로자인 원고 등에게는 이 사건 임금협정이 적용되는바,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 제4조가 정한 바에 따라 일 소정근로시간 19. 5시간(격일제 근무)을 기준으로 계산한 개정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0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법정 최저임금과 원고 등이 실제로 받은 임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 2 미지급 임금내역의 각 표 중 '7 미지급 임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등은 당심 제8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보다 감축된 금원을 구하는 취지의 2015. 11. 11.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뿐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준비서면을 기준으로 원고 등이 구하는 임금액을 정리한다).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등 참조). 원고 등이 소속된 이 사건 분회는 2009. 5. 25.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7시간, 야간근로 2시간으로 정하여 격일제 근무 월 13일 만근을 원칙으로 한 임금체계를 규정한 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임금협정은 2012. 6. 18.에 이르러서야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등의 2010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임금지급청구권은 이 사건 임금협정 및 2010. 7. 1.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임금협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임금과 기지급한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교섭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근무 주장 피고는 임금협상기간 중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최저임금법의 시간급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근로시간에 따라 근무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준수하여 왔으므로,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원고 등의 임금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E, G가 작성한 진술서로서 "노 사간 교섭기간 중에도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이에 준하여 근무하였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으로서 임금청구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교섭기간 중에도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있었다거나(합의의 효력이 원고 등에게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에 따라 원고 등 택시운전기사들이 이 사건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보다 단축하여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노사합의서에 따른 채권 포기 주장 피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경남삼화택시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하는 2012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전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하여도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채권 포기에 해당하여 원고 등의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2. 6. 18. 경남삼화택시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2012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임금의 산정과 지급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2012년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서는 이 사건 임금협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근로자들인 원고 등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위 원고 등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데, 경남삼화택시노동조합이 2012. 6. 18. 당시 원고 등으로부터 이미 발생한 위 임금 지급청구권 포기에 대한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 등이 구하는 임금채권 중 2010. 10. 29. 전에 발생한 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의 당해 월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그 다음 달 10일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0. 10.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지급일 다음 날인 2010. 11. 11.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3. 10. 2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2010. 10. 29.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의성실원칙 위반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 등의 임금지급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권리남용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 1 피고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부합하는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종전 교섭대표노동조합이었던 경남지역 택시노동조합이 이 사건 분회 등 사업장별 5개 분회로 구성되어 분회별로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결과를 통합하는 절차를 거침에 따라 단체교섭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그에 따라 새로운 임금협정 체결이 지연되었으므로, 그 지연에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에게 위 지연된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고는 운송수입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조합과 사이에 피고와 근로자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납금을 인상하지 아니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내용의 2012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효력을 소급적용하기로 하였고, 교섭기간 중 임금의 지급과 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 합의를 하였으며, 교섭기간 중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에 따라 근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에 대한 피고의 신의는 보호되어야 한다. 3 그런데도 원고 등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원고 등은 기존의 고정급과 성과급 외에 추가로 개정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미달분까지 지급받게 되어 이중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고는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고, 이로 인하여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염려가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의 취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체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정한 금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사납금 제도이다. 이와 같은 사납금 제도는 운송수입금이 많을수록 근로자들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므로 근로자들의 성실한 근로를 유도할 수 있으나,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액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아 운송수입금이 적을 경우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정 최저임금법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즉,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직접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효과보다는 고정급의 비율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본래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온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을 합한 금액은 최저임금액 이상이지만, 고정급은 최저임금액 미만이었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임금 총액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게끔 조절함으로써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참조).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9364 판결 등 참조). 한편 강행법규를 위반한 피고 스스로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종전 교섭대표노동조합이었던 경남지역 택시노동조합이 사업장별 5개 분회로 구성되어 있어 협의 진행이 어려웠고, 중간에 경남삼화택시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임금협정 체결이 지연되었더라도, 이를 두고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사용자 측인 피고나 노동조합 측 모두 개정 최저임금법에 부합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더구나 개정 최저임금법은 2007. 12. 27. 개정되어 공포되었으나 피고가 소재한 창원시의 경우 실제 시행일은 2010. 7. 1.이므로 개정 최저임금법의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 2년 6개월이 넘는 기간이 있었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 시행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임금 협정의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사용자 측과 노동조합 측의 교섭이 지연된 사정, 사납금의 인상 없이 다른 근로조건만을 변경할 경우 피고의 경영상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의 신의가 정당화된다거나 원고 등이 피고에게 장차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경남삼화택시노동조합이 피고와 사이에 2012. 6. 18.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임금의 산정과 지급에 대하여 이의 하지 않기로 하는 노사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피고에게 어떠한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피고의 신의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에 관한 최저임금법의 개정 취지가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쉽사리 포기되거나 후퇴될 수 있을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러한 강행규정에 반하여 원고 등의 주장을 배척할 만큼 피고가 주장하는 신뢰나 관행 등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나아가 피고는 사납금을 인상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할 경우 피고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의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의의 공여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경영상의 불측의 손해 발생 여부를 중심으로 신의칙 주장의 당부를 판단한다면 자칫 근로자의 임금지급청구권의 존부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태나 재무구조, 수익구조의 건전성 여부가 임금청구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쟁점이 됨으로써 근로기준법이나 최저 임금법의 본래의 취지가 몰각될 염려가 있다. 6 피고의 위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을 제24, 25,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등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액을 지급할 경우 과도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가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은 데 반하여 원고 등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미지급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액 미달분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임금이 위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 금액(이하 '비교대상임금액'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아래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임금액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최저임금액 원고 등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 × 원고 등의 월 실제 근로시간 수(= 월 근로일수 × 1일 근로시간)' 의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320원, 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58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 등은 피고와 격일제 근무방식을 택하여 1일을 근무하면 1일을 휴무하는 대신에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7시간, 야간근로시간 2시간을 당연히 근무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근무일수에 따른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정하여 원고 등의 매월 근로일수만을 고려하여 정해진 일정률에 따라 위 수당들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주휴수당은 1주일 근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근로자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진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피고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액에 산입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등의 2010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월 최저임금은 위 시간당 최저임금에 원고 등의 월 실제 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기본급인 별지 2 미지급 임금내역의 각 표 중 '1 기본급'란 기재 각 금원과 주휴수당인 위 각 표 중 '4 주휴수당'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액이 되고, 그 합계액은 위 각 표 중 '1 최저임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비교대상임금액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에 의하면 창원시의 경우 2010. 7. 1.부터 위 법이 시행된다.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말한다. 위와 같은 법 규정에 비추어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체적 임금내역이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되는 임금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기본급 이는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정하여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 된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위 수당들은 야간근로 또는 일정 시간 이상의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들로서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주휴수당 이는 1주일 근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근로자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진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된다.
근속수당 이는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미리 정하여진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된다.
월차수당 위 수당은 한달 동안 일정일(13일) 이상의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유급휴일수당 위 수당은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비교대상 임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소결론 갑 제9호증, 을 제4,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임금내역 중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되는 기본급, 주휴수당, 근속수당의 합계액은 별지 2 미지급 임금내역의 각 표 중 '12 비교대상임금액'란 기재 각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금원이 앞서 본 2010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월 최저임금액(= 기본급 + 주휴수당)인 위 각 표 중 '11 최저임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그 차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 등을 비롯한 택시운전기사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진 지급률을 곱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점,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임금내역 중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는 기본급, 주휴수당, 근속수당의 합계액이 원고 등의 2010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3 연장·야간근로수당 산정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 이하의 임금협정상 시급을 산정기초로 삼을 경우,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액수의 시급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위 수당들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시급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수당보다 낮게 계산되는 결과가 되며, 시급이 곧 바로 통상임금이 되는 택시산업에 있어서 사용자측이 시급을 낮추고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수당의 지급을 통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고, 이로써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시간 외 수당을 현저히 낮추는 편법을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도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금협정에 정해진 지급률을 곱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 등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 원고 등의 2010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월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 금액(= 기본급 +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은 별지 2 미지급 임금내역의 각 표 중 '5 지급받을 총임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한편 원고 등이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지급받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근속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은 별지 2 미지급 임금내역의 각 표 중 '6 총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인 사실은 갑 제9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당심 제8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5. 11. 11.자 준비서면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각 표 중 '5 지급받을 총임금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6 총기지급액'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액인 별지 2 미지급 임금내역의 위 각 표 중 7 미지급 임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각 표 중 '7 미지급 임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등은 위 각 인정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도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인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의 임금 등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동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등의 이 사건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만일 피고가 원고 등에게 2010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이 사건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원고 등도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위 임금에 상응하는 사납금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등은 위 사납금 인상분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는바,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 부당이득의 액수는, 피고를 포함한 전국 대부분 택시회사와 근로자들은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한 '택시 최저임금제 적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참조하여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사납금 인상분은 추가임금액의 130%에 해당한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는 이 사건 임금협정이 적용 되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부분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에 한정되므로, 원고 등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얘 따른 사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위 사납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원고 등이 피고에게 사납금 인상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이 피고가 주장하는 사납금 인상분 상당 금액을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등과 피고의 근로관계가 법률상 원인 없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밖에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등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위 사납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원고 등이 피고에게 사납금 인상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이 피고가 주장하는 사납금 인상분 상당 금액을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등과 피고의 근로관계가 법률상 원인 없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밖에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등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 등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재권(재판장) 조형우 김지영 별지 1 별지 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