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청산의무 위반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781
판결선고
2016. 12.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부산 해운대구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각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아래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G는 D에서 2014. 4. 11.부터 2015. 3. 16.까지 요리사로 근무하였고, H는 D에서 2014. 6. 30.부터 2015. 3. 16.까지 요리사로 근무하였으며, I은 F에서 2015. 1. 16.부터 2015. 3. 16.까지 요리사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14년 시간급 5,210원, 2015년 시간급 5,580원)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3.경까지 G에게, 2014. 6.경부터 2015. 3.경까지 H에게,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I에게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환산 3,108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1.경 G, 2014. 6. 30.경 H, 2015. 1. 16.경 I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휴게시간, 유급휴일 부여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3.경까지 G에게, 2014. 6.경부터 2015. 3.경까지 H에게,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I에게, 각 일 8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게 하였음에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매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1주일에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휴게시간, 유급휴일 부여 의무 위반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인정되어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최저임금법위반죄도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우편으로 근로계약서를 보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도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게시간에도 실제 주문을 받아 음식제공이 이루어진 자료가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에게 최초 및 2회 진술 당시 1주일에 1일 부여하였다는 유급휴일에 관한 구체적인 요일을 진술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우편으로 작성하였다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이 피해자들의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게시간과 유급휴일이 피해자들에게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피해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5조(유급휴일 부여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장의 규모 등을 참작함)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의 2014. 4. 임금 580,70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668,701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