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노156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54명에게 합계 약 5억 4,000만 원(= 'H'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한 임금 등 합계 약 3억 8,600만 원 + '(주)D'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 합계 약 1억 6,100만 원)이 넘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중 2명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H'의 근로자들은 체당금 및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배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운영한 '(주)D'의 근로자들은 체당금 및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배당금 약 8,4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1988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피해의 상당부분 회복'이라는 변화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