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542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30,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9. 28. 피고에 택시기사로 고용되어 격일제로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7. 1. 31. 퇴직한 사람이다.

2)

원고는 위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근무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만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가 가져가며(즉,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근로자인 원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나.

2003년 임금협정 및 2010년 근로계약의 체결

피고와 C노동조합 B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2003. 2. 26. 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07:00부터 24:00까지(17시간)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03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0. 12. 29. 위 2003년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07:00부터 24:00까지(17시간)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2010년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1>,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그 시행시기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시 지역의 경우 2010. 7. 1.이었다. 이에 따라 김해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는 2010. 7. 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2)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7. 29. 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단축하며,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을 위 최저임금법의 시행일인 2010. 7. 1.로 소급해서 기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 7. 9. 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3)

한편, 피고와 B 노동조합은 2016. 7. 6. 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2016. 7. 27. 위 단체협약에 따라 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2016년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고와 B 노동조합은 2017. 12.경 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20분으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2018. 12. 31. 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5)

한편,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위 2010. 7. 29.자 합의 이후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임금협정과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라.

피고의 임금 등 지급 내역 및 법정 최저임금

1)

위 2016년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6. 11. 1.부터 2017. 1. 31.까지 별지1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무일수란 기재 해당 일수를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기본급, 근속수당, 성실수당의 합계는 같은 표 ‘비교대상임금③’란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2015. 6. 1.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후 원고가 2017. 1. 31. 퇴사할 때까지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2015. 8. 21. 194,159원, 2015. 11. 13. 1,747,431원, 2016. 8. 19. 454,680원, 2017. 2. 13. 388,050원 합계 2,784,320원(= 194,159원 + 1,747,431원 + 454,680원 + 388,050원)을 납입하였다.

3)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5년도 5,580원, 2016년도 6,030원, 2017년도 6,47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