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H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6,805,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12,223,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4.부터 2023. 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 E의 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C의 피고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 원고 F의 피고 주식회사 L에 대한 청구 및 원고 D의 피고 H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와 피고 H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H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D과 피고 H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 D이, 나머지는 피고 H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며, 원고 A, E와 피고 주식회사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E가 부담하고, 원고 C와 피고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가 모두 부담하며, 원고 F과 피고 주식회사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F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들(이하 피고들 상호명의 ‘주식회사’ 부분은 모두 생략한다)은 [별지1] 청구금액표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기준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이고, 원고들은 다음 표와 같이 피고들 회사에 각 입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들과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고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들이 소재한 청주시에 시행되었다.
피고들 회사의 기본적인 근로형태, 소정 근로시간 및 사납금 등은 아래와 같다.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1>
피고 L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M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반복적으로 단축하였다. 이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 체결한 임금협정은 모두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 H의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6시간 50분으로, 피고 I의 소정근로시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주 44시간으로, 피고 J, L의 각 소정근로시간은 2010년 무렵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주 40시간으로 각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 G, K의 경우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G는 원고 A, E에게, 피고 H는 원고 B, D에게, 피고 I, J, K은 각 원고 C에게, 피고 L는 원고 F에게 위 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별지1] 청구금액표 기재 미지급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의 각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잠탈과 무관하고 변화된 근무환경을 반영하여 피고들 각 노사 간의 자발적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원고들이 위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신의칙에 반한다.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4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위 피고들을 함께 칭할 때에는 ‘피고 G 등’이라고 한다) 노사 간에 이루어진 위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❶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그런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기본급 외에 초과운송수입금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임금에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I, J, K이 각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근로시간을 곧바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2010년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 G, K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무렵의 임금협정서나 단체협약서 등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관련 문서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❷ 피고 G 등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더라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을 전후하여 위 피고들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직후 소정근로시간을 절반가량 단축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과는 다른 점이다.
❸ 2010년 이후 시간급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하였을 뿐 단 한 번도 하락한 사실이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 I, J에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시간급 최저임금의 인상률에 비례하여 소정근로기간 역시 순차적으로 단축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I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16년, 2017년 각 4시간으로 동일하고, 이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 J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16년 3시간 30분에서 순차적으로 감소한 것이 아니라, 2018년 임금협정 이전까지 동일하게 유지하다가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4시간으로 감소하였다가 2020년 임금협정으로 다시 5시간으로 증가하는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 K의 경우에는 2019년 이후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이 없다.
❹ 피고 G, L가 2016년 임금협정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순차로 감축하기는 하였으나, 2016년 임금협정에 비하여 20분 내지 30분 단축된 것에 불과하고, 위 감축시기 역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시기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단지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H의 경우
원고 B, D이 피고 H에 근무할 당시 각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 피고 H의 2008년, 2009년 소정근로시간이 각 1일 6시간 50분이었다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10. 7. 1.에 이르러 1일 6시간으로 단축된 사실, 이후 2018년까지의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최종적으로 1일 3시간 20분으로 단축(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한다)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8, 49, 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액수를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배치되는 피고 H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❶ 피고 H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승무 형태는 2008년부터 2020년 사이 1일 2교대 또는 1일 1교대(1인 1차제), 만근일 25일 방식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승무 배차시간 역시 2008년 1일 2교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경우 주간근로 9시간, 야간근로 9시간으로 정해진 이래로 2020년까지 각 1시간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❷ 피고 H와 원고 B, D 사이에서 각 임금협정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었으나,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2008년 및 그 이후의 임금협정 합의 무렵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반면 피고 H의 사납금은 2008년 1일 2교대 기준 82,000원이었던데 반해, 2018년에는 1일 2교대 기준 117,000원으로 증가하였다. 사납금이 인상될 경우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운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더 단축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시간이나 운행시간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❸ 피고 H는 택시요금 인상, ‘카카오T’를 비롯한 택시 호출앱의 활성화에 따른 영업방식의 변화 등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시간당 수입금이 증가하였고, 그 증가분 만큼 실제 소정근로시간도 줄어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택시업종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조사 내용과 재단법인 N이 발간한 ‘O’에 따르면 피고 H가 소재한 청주시 지역 내에서 택시의 시간당 평균 운송수입금은 2012년에서 2017년 사이에 거의 변동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2017년 이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피고 H가 주장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시간당 수입금 증가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감소를 반영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❹ 또한, 정액사납금제하에서 택시운전근로자는 전체 운송수입금에서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일정액의 사납금을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성과급의 형태로 받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택시요금 등의 인상으로 운송수입금이 증가한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택시운송근로자들은 배차시간 동안 최대한 운행을 하여 더 많은 성과급을 받아가고자 하게 되고, 임금협정 상의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사납금을 지급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택시요금 등이 인상되거나 근무형태가 배회식에서 대기식으로 변경된다고 하여 결국 실질적인 근무시간에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으므로, 택시요금의 인상으로 인한 운송수입금의 증가 자체는 택시운송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유인이 되지 못한다.
❺ 무엇보다, 피고 H는 위와 같이 피고 H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에 특별한 변동이 없어 소정근로시간을 줄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인 2010. 7. 1.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왔다.
❻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소결
결국, 피고 G 등의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① 원고 A, E의 피고 G에 대한 각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 ② 원고 C의 피고 I, J, K에 대한 각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 ③ 원고 F의 피고 L에 대한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는 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 H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 B, D이 피고 H를 상대로 구하는 각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원고 B, D의 피고 H에 대한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최저임금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B, D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 2008년, 2009년 각 임금협정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자동 갱신된 것으로 하여 교섭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조항(제24조 제1항)을 두고 있는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2008년, 2009년 임금협정 유효기간 이후에도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B, D에게 적용될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 임금협정 내지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50분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H는, 2008년 내지 2009년 임금협정 체결 후 입사한 원고 이 상무에게는 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인 반면, 2008년 내지 2009년 임금협정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된 자는 그 시점부터 노동조합법 제33조에 정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되는 점, ③ 만약 원고 B, D의 입사 시점에 따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가 달라진다고 보게 된다면 이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년 내지 2009년 임금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피고 H에 고용된 원고 B, D에게도 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H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최저임금의 계산방식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 수’(2018. 12. 31. 이전) 또는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19. 1. 1. 이후)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 원고 B, D이 주장하는 아래 계산방식에 따라 미지급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에 따라 미지급 최저임금액을 산정한다.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H가 원고 B, D에게 지급한 임금 중 ‘기본급, 성실수당, 승급수당, 상여금, 보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미지급 최저임금의 계산
원고 B, D의 피고 H에 대한 미지급 최저임금을 각 계산하면 [별지 2]와 같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금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아래와 같은 산식을 적용하여 원고 B, D의 피고 H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을 각 계산하면 [별지 3]과 같다.
한편, 원고 D은 피고 H의 요구에 의하여 2016. 10. 31. 형식적으로 퇴사하여 한 달 정도 쉬었다가 2016. 12. 1. 재입사하여 근무하였고, 다시 피고 H의 요구에 의하여 2019. 7. 20. 형식적으로 퇴사하여 한 달 정도 쉬었다가 2019. 8. 20.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1. 31. 퇴직한 것으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 산정기간을 2016. 12. 1.부터 2020. 1. 31.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D이 그 퇴직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면서 피고 H의 경영방침에 따라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D의 미지급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2016. 12. 1.부터 퇴직일인 2019. 7. 20.까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H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로 인해 예상하지 않았던 이중의 이익을 보게 되는 반면, 피고 H는 예측하지 못한 재정 손실로 중대한 경영상 위험에 처하게 되고, 전국 대부분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오히려 정액사납금제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고 H 노사가 예견하기 어려운 판결이었고,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 H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 회사의 경영악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거나 택시운전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인 점, 앞서 본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H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B, D이 피고 H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 H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
피고 H는, ❶ 원고 B에게 6,805,408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6,154,833원 + 퇴직금 미지급액 650,57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9.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❷ 원고 D에게 12,223,655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11,192,521원 + 퇴직금 미지급액 1,031,13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9. 8. 4.부터 피고 H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B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D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A, E의 피고 G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C의 피고 I, J, K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F의 피고 L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0371
판결선고
2023. 1. 18.
별지
각주1) 피고 K은 2019. 7. 24. 주식회사 M과 여객자동차(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K의 여객자동차(택시) 운송사업권, 영업용차량, 종업원 승계, 채권 및 채무(단, 2019. 7. 31. 이전 채무는 제외) 일체를 위 M에 양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