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1. 18. 선고 2019가합11192 판결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A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2-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2022. 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유한회사 B은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30 내지 55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2022. 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다.

피고 유한회사 C는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56 내지 64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3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2022. 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 청구 및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A의 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A 사이에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30%를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를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A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A가 각 부담하고,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30 내지 55 기재 원고들과 피고 유한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35%를 위 원고들이, 나머지를 피고 유한회사 B이 각 부담하며, 같은 목록 순번 56 내지64 기재 원고들과 피고 유한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30%를 위 원고들이, 나머지를 피고 유한회사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목포시 일대에서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29 기재 원고들은 피고 A에, 같은 목록 순번 30 내지 55

기재 원고들은 피고 B에, 같은 목록 순번 56 내지 64 기재 원고들은 피고 C에 각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로하고 있거나,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이하에서는 피고 회사별로 각 근무한 원고들을 따로 지칭할 경우,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들앞에 소속된 피고 회사의 명칭을 붙인다).

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 방법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으면서,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들의 종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규정

피고들과 그 각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각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르면, 2010. 6. 30. 이전까지 피고들 소속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각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다(피고 A는 2008년 임금협정, 피고 B 및 C는 각 2006년 임금협정).

라.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위 조항은 제6조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전문개정되면서 그 문구가 그대로 유지되었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제5조의3으로 이동함)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임금에 관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규정하였으며,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위 시행령 규정은 최저임금법 부칙(2007. 12. 27. 법률 제8818호) 제2호 및 부칙(2008. 3. 21. 법률 제8964호) 제1항 제2호<2>에 따라 피고들이 소재한 목포시 지역에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마.

임금협정,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 규정의 개정 경과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연도별로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은 소정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임금협정(이하 아래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위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 부분을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 A 및 B은 다음과 같이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을 제·개정하였다.

바.

법정 최저임금 및 임금협정에 따른 시간당 임금의 변경 경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및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각 시간당 임금은 다음과 같다.

사.

피고들의 수당 지급 형태

1)

피고들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간당 임금에 위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월 기본급으로 지급하면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해 피고 A 및 C는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피고 B은 주휴수당을 위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하였다(단, 피고 A는 2019년 1월분부터 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지급함).

2)

또한, 피고들은 위 기본급 외에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별 출근일수, 근속연수 등 일정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근속수당, 우수근로수당, 승무수당, 만근수당, 상여금, 호봉수당 등을 월별로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조견표에 따른 피고 회사별 월 만근일수 기준 각 지급받을 수 있는 고정급(기본급 및 제 수당 포함)은 다음과 같다.

아.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규정은 별지5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