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8. 23. 선고 2023고단351 판결

2022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장애인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2, 4, 8, 10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3, 5, 6, 7, 9, 1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3, 5, 6, 7, 9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2023고단30 사건 중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제1항의 준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게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L에 대한 2019. 여름경의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및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D]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