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899
판결선고
2018. 10.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4. 12.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위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7. 4. 12.부터 2017. 5.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30,900원과 연차휴가수당 69,55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진정인 피해금액 특정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미지급 임금 중 208,650원은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기간 중 임금의 10%를 감액한 것이다.
나머지 522,250원은 2017. 6. 9.경 이루어진 D와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였다.
D는 1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여 보내주었다.
판단
수습 중 임금 감액 주장(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최저임금법(2017. 9. 19. 법률 제14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1호,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 내 수습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메모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으며, 위 메모 하단에 D의 서명이 있기는 하나, 위 근로계약서 제1항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17. 4.부터 2017. 11.까지로 하되, 이후 정직원으로 전환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D의 시간급임금은 당시 법정 최저임금액보다 약간 많은 6,500원인바, D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에 관한 피고인과 D 사이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후 합의에 따른 임금지급 주장(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피고인과 D가 2017. 6. 9.경 미지급 임금 등을 2017. 6. 1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이 D 명의의 계좌로 2017. 6. 10. 509,400원, 2017. 6. 11. 13,850원 등 합계 522,25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퇴직 등 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되었다면 그 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연차휴가수당 관련 주장(위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근로자가 일단 취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하여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고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조건 명시 관련 주장(위 ④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근로조건 중 임금에 관한 사항만을 명시하였고,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1주일가량 지나 D의 요구를 받고서야 비로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D에게 우편으로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2.부터 2017. 5.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13,2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장의 요지
근로계약 체결 당시 D와 합의된 바에 따라 임금에서 숙소비, 관리비 등으로 위 금액을 정당하게 차감한 것이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공제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위 메모에 기재된 '숙소비, 관리비 부담, 퇴사 후 퇴거는 즉시'라는 문구는 '피고인이 제공하는 숙소를 근로자가 사용할 경우 그 사용료 및 관리비, 제세공과금은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의미이고, 피고인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 것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숙소비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며, D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위 메모 하단에 서명함으로써 피고인과 D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D에 대한 숙소비 등 채권과 D의 피고인에 대한 임금채권은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인바, 비록 피고인이 D가 퇴직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임금을 지급하면서 위 숙소비 등을 공제함으로써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숙소비 등 상당액에 관하여는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최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