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27
판결선고
2019. 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위치한 유한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채용되어 2016. 5. 20.부터 2017. 10. 30.까지 운전원으로 근로한 D의 2017. 9. 차량수리비 명목의 임의 공제액 250,000원, 2017. 10. 차량수리비 명목의 임의 공제액 470,000원, 합계 7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채용되어 2016. 5. 20.부터 2017. 10. 30.까지 운전원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1,274,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 E를 2017. 12. 31.에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였음에도 E의 해고예고수당 1,1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채용되어 근로한 E와 2017. 3. 2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근로조건 미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하고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D의 공제 부동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D이 공제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D은 공제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임의로 공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나아가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D이 공제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기본급은 700,000원으로 해고예고수당 역시 7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E는 기본급으로 월 700,000원을 지급하고, E가 통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월 4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C과 F 사이의 통근차량 관련 용역계약이 2017. 12. 31.자로 종료되면서 E가 해고되었는바, E는 해고되기 전까지 통근차량을 운전하면서 월 1,100,000원을 지급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30일분의 통상임금은 1,1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