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과 주식회사 A 사이에 2016. 6. 1. 체결된 별지 1 '채권양도표'의 피고별 '양수금액'란 기재 각 채권액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계약 부분을 별지 3 '인용금액표'의 피고별 '초과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3 '인용금액표'의 피고별 '초과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2012. 4. 30. 주식회사 A[이하 '(주)A'이라 한다]과 사이에, 농협은행이 (주)A에 7억 원을 여신기간 2012. 4. 30.부터 2014. 4. 30.까지(이후 2016. 4. 30.까지 연장되었다), 연체이율 최고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주)A은 여신기간만료일인 2016. 4. 30.까지 농협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6. 5. 3.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6. 6. 1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주)A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2016. 7. 24. 기준으로 원금 693,556,667원, 연체이자 18,152,614원이다.
한편 (주)A은 2014. 6. 11. 대한민국과 안양시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이하 '(주)A-대한민국등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6. 1. 8. 제1심에서 (주)A의 안양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대한민국은 (주)A에게 922,686,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2016.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합1105), 제1심판결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항소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6나20542).
피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주)A 또는 주식회사 R[이하 '(주)R'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로 일하였다. (주)A은 매월 25일에 피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2016. 3.부터 2016. 6.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주)A은 2016. 6. 1. (주)A의 근로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주)A이 (주)A-대한민국 등 소송에 의하여 안양시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게 될 공사대금채권 중 별지 1 '채권양도표'의 피고별 '양수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피고들에게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변제조로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주)A은 2016. 6. 20. 피고들을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경영상 이유로 모두 해고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주)A-대한민국등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계참가를 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16. 10. 11.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6. 10. 28. 확정되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대한민국과 안양시는 공동하여 2016. 11. 30.까지 816,577,516원을 지급하되, 그중 768,086,893원(별지 1 '채권양도표'의 피고별 '양수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은 (주)A의 승계참가인인 피고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8,490,623원(= 816,577,516원 - 768,086,893원)은 (주)A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피고들은 2016. 11. 25.경 안양시로부터 (주)A-대한민국등 소송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금액을 모두 송금받았다.
(주)A은 2016. 5. 31. 기준으로 자산이 합계 1,935,772,003원, 부채가 합계 8,700,583,195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2016. 7. 7. 파산을 신청하여 2016. 11. 22. 파산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변호사 B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6하합107). (주)A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7. 1. 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농협은행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 14, 15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4, 제17, 18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3, 제4 내지 9, 13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5, 제40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제1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주)A에 대하여 711,709,281원(= 대출원금 693,556,667원 + 연체이자 18,152,614원)의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대출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법리
원고의 주장 (주)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 중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양도한 부분 즉 별지 2 '원고주장계산표' 중 피고별 '초과금액'란 기재 각 금액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하고,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의 범위
미지급 연봉 등(일부 긍정)
2016. 6.분 급여채권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의 주장은, (주)A은 피고들에게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당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2016. 6.분 급여계산의 종기인 2016. 6. 20.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주)A은 피고들에게 2016. 6분 급여의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주)A은 피고들에게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된 2016. 6. 분 급여는 전액이 아니라 2016. 6. 1.부터 퇴직일인 2016. 6. 20.까지 발생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주)A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회사는 사원의 급여를 월급과 일급으로 지급하되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급여규정에 의하고(제52조), 회사는 월급인 경우 매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의 급여를 당월 25일 지급하고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제53조). 2 (주)A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급여계산은 매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1개월 단위로 하여 계산하고(제4조),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하고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전일에 지급한다(제6조). 3 (주)A은 매월 25일에 피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A은 피고들에게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2016. 6.분 급여계산의 종기인 2016. 6. 20.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주)A은 피고들에게 2016. 6. 분 급여의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봉인상 및 변제기연기 여부 (일부 긍정)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호증의 1 내지 6, 제16호증의 5, 제26호증, 제3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증인 Q의 증언, 당심의 피고 N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제1심의 구미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주)A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G, M, O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피고들(이하 '피고 C 등 11명'이라 한다)과 사이에, (주)A이 아래 '급여지급표' 기재와 같이 연봉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A은 2014년도 및 2015년도에 피고 C 등 11명과 사이에, 회사의 자금사정이 곤란하므로 우선 2013년도와 동일한 금액만을 연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부분의 변제기는 '연봉계약기간 종료 후로서 위 피고들이 그 지급을 청구할 때'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A은 피고 C 등 11명에게 2014년도 연봉 및 2015년도 연봉의 합계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O의 연봉인상 여부 (부정) 피고 O의 주장은, (주)A은 2014년도에 피고 O과 사이에 2014. 3. 1.부터 연봉을 45,6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1, 2, 4호증,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A이 2014년도에 피고 O과 사이에 연봉을 45,600,000원으로 정하기로 약정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O의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연봉 등의 액수 (일부 긍정)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등 참조).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5. 14.선고 95다1925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용증거, 을 제23호증의 기재, 당심증인 T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주)A은 피고들 모두와 사이에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연봉에는 급여, 상여금, 차량유지비 및 식대(이하 차량유지비와 식대를 합하여 '차량유지비등'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주)A은 피고들과 사이에 연봉에서 차량유지비등의 연간지급액을 뺀 금액의 12/13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13을 2등분하여 설, 추석에 상여금으로 지급하며, 차량유지비등은 급여와 별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주)A이 피고 C 등 11명과 사이에 약정한 연봉에는 급여, 상여금, 차량유지비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A이 피고들에게 2014년, 2015년에 연간 지급한 금액에는 급여, 상여금만 포함되어 있고, 차량유지비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주)A은 피고들에게 2016. 1.부터 2016. 3.까지 매월 25일에 2015년 연간지급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 및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차량유지비등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주)A은 피고들에게 2016. 4.부터 2016. 6.까지 연간상여금을 1/12로 나눈 월상여금과 차량유지비등만을 지급하였다. 4 (주)A은 피고 C 등 11명 중 피고 E, F, H, J, K과 사이에 위 피고들이 현장근무시 현장수당 월 25만 원을 포함한 연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E은 2014. 3.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F, H는 2014. 3. 1.부터 퇴직일인 2016. 6. 20.까지, 피고 J은 2014. 3. 1.부터 2014. 12. 31.까지 현장근무를 하였다. 5 (주)A은 10년, 15년, 20년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금 한냥, 두냥, 세냥을 경조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 J은 퇴직 당시 20년 4개월, 피고 L은 20년 3개월을 근무하여 모두 2016년 하반기에 경조품을 지급할 대상자이고, 20년 장기근속자에 대한 경조품인 금 세냥의 가액은 5,580,000원이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A은 피고들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 즉 가 약정한 연봉(급여, 상여금, 차량유지비, 식대의 합계) 나 현장수당 및 다 경조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합계 중 아직 미지급한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A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피고별 미지급 연봉 등의 액수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피고별로 산정한 결과는 별지 4 '피고별 미지급임금 계산내역'의 란 기재와 같다. 1 연봉 중 매월 지급하기로 한 급여를 '월급'이라고 부르고, 월급으로 가 '연봉으로부터 연간차량유지비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2/13를 12개월로 나눈 금액과 나 '연봉으로부터 연간차량유지비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13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합계를 인정한다. 2 약정에 의하여 받았어야 할 정당한 월급(이하 '정당한 월급'이라 한다)은 연봉인상분의 변제기가 연기된 피고 C 등 11명의 경우에는 각자의 연봉계약기간 기산일부터 퇴직일인 2016. 6. 20.까지 발생한 금액으로 인정하되, 현장근무를 한 피고 E, F, H, J의 정당한 월급에는 현장수당을 포함하기로 한다. 피고 M의 경우 미지급한 월급이 없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연봉인상을 하지 아니한 피고 G, O은 2016. 4.부터 2016. 6.까지의 기간 동안 미지급한 월급의 액수는 그 전에 실제로 수령한 월급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의 액수 (일부 긍정)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1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제2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고(제4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고,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항). (주)A의 취업규칙 제30조, 제31조의 규정도 근로기준법 제60조와 동일하다.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근로기간에 (주)R 근로기간이 포함되는지 (긍정)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피고 C, H, I, K이 (주)R에서 근무한 기간은 (주)A에서의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피고들의 주장은, (주)R과 (주)A은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주)R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리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직전에 근무하였던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고,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전 회사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앞으로 직전 회사로 복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거친 것에 불과하고, 현재 회사는 직전 회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인사권과 경영권을 직전 회사가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직전 회사와 현재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되었으므로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위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 갑 제13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C은 1993. 5. 3.부터 2000. 5. 21.까지 (주)A에서 근무하였고, 2000. 5. 21.부터 2000. 12. 6.까지 (주)R에서 근무하였으며, 2000. 12. 6.부터 2016. 6. 20.까지 (주)A에서 근무하였다. 2 피고 H는 1995. 12. 14.부터 2001. 5. 1.까지 (주)A에서 근무하였고, 2001. 5. 1.부터 2002. 4. 8.까지 (주)R에서 근무하였으며, 2002. 4. 9.부터 2016. 6. 20.까지 (주)A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H는 (주)R에서 근무할 때에도 (주)A에서와 같이 과장의 직책으로서 현장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 I은 1995. 10. 23.부터 2000. 9. 28.까지 (주)A에서 근무하였고, 2000. 9. 27.경부터 2003. 6. 30.까지 U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2003. 7. 1.부터 20016. 6. 20.까지 (주)A에서 근무하였다. U 주식회사는 원래 상호가 (주)R이었는데 2003. 5. 22. U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4 피고 K은 1997. 3. 25.부터 2000. 5. 21.까지 (주)A에서 근무하였고, 2000. 5. 22.부터 2001. 3. 1.까지 (주)R에서 근무하였으며, 2001. 3. 2.부터 2016. 6. 20.까지 (주)A에 근무하였다. 피고 K은 (주)R에서 근무할 때에도 (주)A에서와 같이 직책이 과장이었다. 5 (주)R의 대표이사였던 V은 (주)A의 대표이사인 Q의 처이고, (주)R의 본점 소재지는 2003. 5. 22.까지 구미시 W로서 (주)A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하며, (주)A은 (주)R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6 피고 C, H, I, K은 (주)A로부터 (주)R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H, I, K의 경우 (주)R에서의 근로관계와 (주)A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에는 (주)R 근로기간과 (주)A 근로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용증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별지 4 '피고별 미지급임금 계산내역' 중 의 '미사용 휴가일'란 기재 연차휴가일수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G의 주장은, 피고 G는 2016년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에 의하면, (주)A은 피고 G에게 2015년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의 변제조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년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의 변제조로 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일수를 초과하는 피고 G의 주장은 이유 없다.
평균임금 관련 법리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민법 제16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제1항),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제2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등 참조).
피고별 평균임금 산정기준
피고 M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 제10호증의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M은 2016. 1. 1.부터 퇴직일인 2016. 6. 20.까지 육아휴직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M에 대한 평균임금은 육아휴진 기간을 제외하고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위 인용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 M은 2014년에 18,800,002원, 2015년에 12,219,238원을 수령한 점, 2015년 수령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1,018,269원과 차량유지비등 100,000원을 합하면 월 수령액이 1,118,269원이고, 이는 2015년 최저임금인 월 1,166,220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4년 수령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1,566,666원(= 18,800,002원 ÷ 12개월)과 차량유지비등 100,000원을 합한 1,666,666원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본다.
나머지 피고들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인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월급(피고 C 등 11명의 경우 정당한 월급이다)과 차량유지비등(피고 G는 100,000원, 피고 I은 400,000원, 피고 J은 2014. 3.부터 2014. 12.까지 300,000원, 2015. 1. 1.부터 2016. 6.까지 400,000원, 나머지 피고들은 300,000원)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피고 C은 3,250,000원(= 2,950,000원 + 300,000원), 피고 D은 2,433,333원(= 2,133,333원 + 300,000원), 피고 E 은 3,391,666원(= 3,091,666원 + 300,000원), 피고 F은 3,766,666원(= 3,466,666원 + 300,000원), 피고 G는 1,569,030원(= 1,469,030원 + 100,000원), 피고 H는 3,933,333원(= 3,633,333원 + 300,000원), 피고 I은 3,982,750원(= 3,582,750원 + 400,000원), 피고 J은 3,583,333원(= 3,183,333원 + 400,000원), 피고 K은 3,458,333원(= 3,158,333원 + 300,000원), 피고 L은 2,916,666원(= 2,616,666원 + 300,000원), 피고 O은 1,749,999원(= 1,449,999원 + 300,000원), 피고 P는 3,583,333원(= 3,283,333원 + 300,000원)이다.
피고별 평균임금의 액수 위 산정기준을 기초로 피고별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별지 4 '피고별 미지급임금 계산내역' 중 의 '평균임금'[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을 별도로 산정하는 피고 M은 '평균임금(연차수당 계산용)']란 기재와 같다.
피고별 미지급 연차수당의 액수 (주)A이 피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4 '피고별 미지급임금 계산내역'의 중 '연차수당'란 기재와 같다.
퇴직금 액수 (일부 긍정)
법리 퇴직급여법에 의하면,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제8조 제1항),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고(제8조 제2항), 3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제12조 제1항).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중간정산 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 (부정)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주)A은 피고 C 등 일부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다음날부터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피고 C 등의 주장은, (주)A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근로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 등에 대하여 전체근로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주)A의 취업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사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회사 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제1항), 회사는 사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사원이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제2항). (주)A은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 2 피고 C, D, E, F, H, I, J, K, L, P 등 10명(이하 '중간정산피고들'이라 한다)은 (주)A로부터 2011년 근로기간까지 매년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받았다. 3 (주)A은 2016. 6. 1.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중간정산피고들과 사이에 입사일부터 기산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1 퇴직급여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채권은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퇴직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2 (주)A은 당초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주)A의 취업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정산시점부터의 근로기간에 한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주)A이 중간정산 이후로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6. 6. 1.에 비로소 중간정산피고들과 사이에, 중간정산시점부터 기산한 근로기간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기산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후 그 퇴직금으로부터 중간정산액을 뺀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 채권액 중 '중간정산시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2 (주)A은 당초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주)A의 취업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정산시점부터의 근로기간에 한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주)A이 중간정산 이후로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6. 6. 1.에 비로소 중간정산피고들과 사이에, 중간정산시점부터 기산한 근로기간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기산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후 그 퇴직금으로부터 중간정산액을 뺀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 채권액 중 '중간정산시점부터 기산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초과한 부분은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퇴직급여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G의 퇴직금채권 존부 (부정) 피고 G의 주장은, (주)A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피고 G와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위 인용증거에 의하면, 피고 G는 (주)A에서 2015. 7. 10.부터 2016. 6.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사실, (주)A은 피고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 (주)A의 취업규칙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A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인 피고 G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고 G가 (주)A과 사이에 약정한 퇴직금 명목의 채권은 퇴직급여법 제12조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G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일부 긍정) 피고들의 주장은, 미지급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함으로써 퇴직하는 해에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등 참조). 위 인용증거에 의하면, 피고 M은 2013. 11. 19.부터 2013.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취득한 1일, 2014. 11. 19.부터 2015. 11. 1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취득한 12일의 연차휴가권을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M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육아휴직 기간(2016. 1. 1. ~ 2016. 6. 20.)을 제외하고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2일의 연차휴가권 발생기간 중 2015. 10. 1.부터 2015. 11. 18.까지 49일의 기간이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49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위 인용증거에 의하면, (주)A과 사이에 2015년까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근로기간을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초기간으로 약정한 사실, 위 피고들은 2016. 6. 20.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마지막 연차휴가발생의 기초기간(2015. 1. 1. ~ 2015. 12. 31.)이 평균임금의 산정기간(2016. 3. 20. ~ 2016. 6. 19.)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별 퇴직금 액수 앞서 인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피고별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4 '피고별 미지급임금 계산내역' 중 의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법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주)A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연봉,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채권의 내역은 별지 4 '피고별 미지급임금 계산내역'의 '월급', '연차수당', '퇴직금'란 기재와 같고, 경조가액을 포함하여 정리하면 별지 3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별지 3 '인용금액표'의 피고별 '초과금액'란 기재 금액 채권 부분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중 위 채권 부분의 변제조로 한 채권양도 부분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채권양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액배상 피고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 후 안양시로부터 양수채권액을 전부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을 (주)A에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별지 3 '인용금액표'의 피고별 '초과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권민오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