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2. 3. 선고 2022가합2568 판결

20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 D, E의 본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 및 인용금액표’ 중 ‘③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D, E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 D, E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 기재 ‘계속근로기간 기산일’부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표 기재 ‘계속근로기간 말일(퇴직)’에 퇴직하였거나, 피고로부터 같은 표 ‘계속근로기간 말일(중간)’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위 표에서 제외되어 있는 원고 D은 2010. 8.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0. 2. 26.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고, 원고 E은 2010. 8.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0. 2. 24.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

나.

원고들은 재직 당시 피고로부터 일정금액의 고정급을 받는 외에 택시를 운영하여 얻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금액은 회사에 납입하고(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일명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2> 위 규정은 2010. 7. 1.부터 경주시에서 시행되었다.

라.

피고 또는 피고가 속한 사용자 단체인 경주시 Q단체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R연맹 S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T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U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속한 V단체 등과 사이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3> <4> <5>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와 사이에 2018년, 2019년도 각 임금협정서를 보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 <6>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 내지 7, 9, 11, 13, 15, 17 내지 19, 21 내지 36, 42, 45,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 D, E의 합의서, 소취하서와 관련하여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E은 2020. 4.경, 원고 D은 2020. 5. 28.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 원고 D, E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초한 임금 및 퇴직금 등과 관련한 부제소 합의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작성한 사실, 이에 더하여 원고 D은 2020. 5. 28. ‘원고 D이 피고에게 제기한 소송에 관하여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작성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다만 위 소취하서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6. 18.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를 증거(을 제4호증의 2)로 제출하였을 뿐 원고 D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이 법원에 소송서류로 제출한 바는 없으므로, 이에 기하여 적법한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D, E의 본소에 관하여 부제소합의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본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원고 D, E은 위 부제소합의서, 소취하서가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의 퇴직금 영수증과 관련하여

가)

피고의 항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부제소합의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참조),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 9, 11, 17 내지 19, 2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B, C, H, J, M은 피고 회사에서 각 퇴사할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근무하다가 퇴직함에 있어 이에 대한 민, 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퇴직금 영수증을, 원고 B, F, G, I, J, K, L, N, O은 피고 회사로부터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근무하다가 근로자 본인의 청구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수령하였음을 영수하며 향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일체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퇴직금 중간정산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한 것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잠탈 목적이라면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영수증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상의 강행규정 적용에 따른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영수증 상의 ‘이에 대한 민·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부분까지 민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 D, E에 대한 피고의 앞선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 D, E에 대하여는 이 부분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 등<7>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액을 낮추기 위해 다른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통해 최저임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임의로 단축하였다. 즉,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원고 A 등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을 앞두고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대폭 단축하고, 그 후에도 순차로 단축하여 왔는바, 이들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으로 최저임금액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설정한 형식적인 시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일련의 단축 합의(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라 한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이 경우 탈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합의된 종전 2008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에 관한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므로, 피고는 이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 A 등은 별지 4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표’ 기재와 같이 기본급,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승무수당을 모두 합한 비교대상임금만을 지급받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원고 A 등은 퇴직금(중간정산퇴직금인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등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으로 별지 1 ‘원고별 청구 및 인용금액표’ 중 ‘2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 A 등의 기본급여와 사납금이 모두 증가하여 왔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오로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에 모두 동의하였고, 피고는 전액관리제, 정액사납금제 등의 임금 체계에서 낮은 소정근로시간, 높은 소정근로시간 등으로 구분하여 원고 A 등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은 낮은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한 것이다. 택시 회사의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정해진 업무 공간 내에서 구체적인 업무 지휘, 관리, 감독 등을 받지 않는 특수성이 있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위와 같은 택시 임금 체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소정근로시간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2017년 소정근로시간 2시간 30분에서 2018년에는 3시간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적어도 2018년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도 단체협약의 6시간 40분(이하 ‘종전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에서 2009년 임금합의서상 4시간으로 감소되었고, 이후 2017년 임금협정의 2시간 30분까지 순차적으로 감소되었다가, 2018년 임금협정에서 3시간으로 잠시 늘어났으나 2019년 임금협정에서 재차 2시간 40분으로 줄어들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동안, 원고 A 등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었고, 원고 A 등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순차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오다가, 2018년 임금협정에서 잠시 3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연장시켰으나, 위와 같이 잠탈 목적으로 이미 단축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늘리는 외형적 합의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잠탈의 목적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2018년 소정근로시간 합의도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잠탈의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킨 다음 곧바로 일부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경우에 그 소정근로시간 연장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게 되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이상, 2018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종전보다 단축된 것인지 여부는 유효한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뿐이고, 위 기간 동안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유효함을 전제로 2018년에는 그 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는 2018년, 2019년 각 노사합의서 체결 당시 원고 A 등에게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른 급여안(1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원고 A 등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위 노사합의서상 2안을 선호하였고 이에 상호 합의 하에 2안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최저임금법 잠탈을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택시운송사업에 관한 국가 면허 제도를 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으로 수입 감소를 염려하여 자발적 의사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이 사건 특례조항을 준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무렵인 2008년~2011년 근로자들의 기본급여 및 소정근로시간을 보면, ‘2008년 기본급 250,000원, 소정근로시간 6시간 10분(또는 6시간 40분)’, ‘2009년 기본급 345,000원, 소정근로시간 4시간’, ‘2011년 기본급 445,000원, 소정근로시간 3시간 20분’으로 소정근로시간은 줄어들면서도 기본급이 증가하여 왔고, 이 사건 청구 대상 기간인 2017년~2019년 기본급여 및 소정근로시간을 보더라도 ‘2017년 기본급 550,575원, 소정근로시간 2시간 30분’, ‘2018년 기본급 724,113원, 소정근로시간 3시간’, ‘2019년 기본급 725,098원, 소정근로시간 2시간 40분’으로 소정근로시간의 증감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기본급이 증가하여 왔으므로, 최저임금법 잠탈을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2008년 이후로 원고 A 등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적용하여 보면 2009년 최저임금은 월 666,000원, 2011년 최저임금은 월 719,280원, 2017년 최저임금은 월 1,077,255원, 2018년 최저임금은 월 1,253,745원, 2019년 최저임금은 월 1,390,275원으로 모두 위 기본급을 상회한다. 그러므로 기본급이 증액되어 왔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는 시행 즉시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 등을 지급하라는 것으로서 이러한 합의는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의 지급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5)

피고는 경주지역 택시들에 2012년 ‘W’이라는 공통 콜서비스가 개시되었고, 2015년부터는 X 등이 활성화 되면서 운행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소되는 등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Y단체가 2016년 연구한 ‘서울시 택시노동자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지역 법인택시 노동자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2008년 9.7시간, 2011년 9.5시간, 2014년 9.5시간, 2016년 5월 조사 9.9시간, 2016년 6월 조사 10.8시간으로 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기간 중에도 별달리 단축되지 않았고, 이러한 양상은 경주지역도 유사할 것으로 보이므로, 콜택시 시스템의 보급이 실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이어져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원고 A 등에게 적용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 등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이므로, 2008년 단체협약이 적용된 시점 이후 원고 A 등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까지 종전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2008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고정급 산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 A 등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A 등이 입사하기 수년전에 체결된 협약 등을 근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비교대상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원고 A 등이 입사하였을 때의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관리하기 힘든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원고 A 등은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여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지기도 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하여도 정할 수 있다. 어떠한 형식에 의하든 소정근로시간의 합의가 유효한 이상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기속되며, 근로자는 해당 근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로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그 상당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 체결된 2008년 단체협약 중 소정근로시간(종전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는 그 당시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및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고려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무효로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2008년 단체협약은 협약의 유효기간을 ‘2008. 3. 1.부터 2010. 2. 28.까지 2년’으로 정하고 있으나(제68조),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협약을 갱신, 체결 할 때까지는 본 협약은 계속 유효하다’고도 정하고 있으므로(제65조), 2008년 단체협약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무효인 이상, 2008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새로운 협약이 갱신, 체결되지 않아 2008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 등에게는 2008년 단체협약상 ‘종전 소정근로시간’으로서 1일 6시간 40분이 적용되고, 적법한 소정근로시간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 A 등은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그 상당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고 A 등이 2008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입사하였더라도 위 2008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각 입사 당시 존재하는 유효한 마지막 합의로서 원고 A 등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2008년 임금합의서상 ‘무급(독차, 교대제)임금 산정표’에는 기본급,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에 관한 산정기준시간 ‘193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월 근로시간이 193시간인 경우, 1주 근로시간은 37시간<8>에 해당하며, 1일 근로시간은 6시간 10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0분’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193시간의 산정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는 위 2008년 임금합의서와 같은 날(2008. 2. 29.) 체결된 위 2008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에 29일(= 만근일 25일 + 주휴일 4일)을 곱하여 193시간(소수점 이하 버림)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8년 임금합의서에 따르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10분’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또한 피고는 2009. 9. 1. 자 임금합의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 체결된 것으로서 잠탈 목적이 없으므로 위 임금합의서상 소정근로시간 4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2009. 9. 1. 자 임금합의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 경주지역에 적용되기 전에 체결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특례조항은 위 임금합의서 체결 당시 이미 공포되어 단시간 내 적용이 예상되었으므로 2009. 9. 1. 자 임금합의서상 소정근로시간 합의도 마찬가지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 사건 특레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산정

가)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판단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9>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A 등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원고 A 등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 등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나)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1)

산정방식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10>는 비교대상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11>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8. 12. 31.까지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미포함)’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 수)<12>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과 비교대상임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방식이 계산상 간편할 뿐만 아니라,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으로 나누었다가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을 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도 제거할 수 있다. 한편 근로일수가 만근일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는 때에는 실제 근로일수만큼 법정 최저임금이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것이 타당하므로,<13> 이를 감안하면 원고들이 수령해야 할 월 최저임금의 계산 방식은 다음의 기재와 같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에 따라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2008년 단체협약에서 제13조 제1항에서 병행하여 정하고 있는 ‘1주 40시간’은, 2008년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만근일인 25일을<14> 모두 근무한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166.6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5일, 소수점 첫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시간’ 산정에 대하여는 같다)인데,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73.8시간(= 365일/7일 ÷ 12 × 40시간)이 되어 위 166.6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 ‘1주 40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삼기는 어렵다].<15> (나) 다만 원고 A 등은 2019. 1. 1. 이후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구함에 있어 1주일에 하루만 주휴일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1달 중 6일 이상 근무한 경우

하고 있는 만근일인 25일을<14> 모두 근무한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166.6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5일, 소수점 첫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시간’ 산정에 대하여는 같다)인데,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73.8시간(= 365일/7일 ÷ 12 × 40시간)이 되어 위 166.6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 ‘1주 40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삼기는 어렵다].<15> (나) 다만 원고 A 등은 2019. 1. 1. 이후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구함에 있어 1주일에 하루만 주휴일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1달 중 6일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일수 1일, 12일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일수 2일, 1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일수 3일, 24일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일수 4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에 관한 시간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법정 최저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6.66시간) × (실제 근무일수 + 주휴일수)’의 계산식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산정방식도 위 원칙적 산정방식과 결과가 대동소이하고 특별히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위 산정방식을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산정방식에 따른다.

(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등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 A 등의 각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 4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각 원고별 ‘출근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월 만근일은 25일(2월은 23일)로 인정하며, 이를 기초로 위 방식에 따라 계산한 원고 A 등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은 별지 4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표’ 기재와 같다.

다)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1)

비교대상임금 관련 법령의 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원고 A 등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 주휴수당, 승무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야간근로수당은 원고 A 등이 비교대상임금에 이를 포함시켜 청구하고 있으므로, 기본급, 주휴수당, 승무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을 비교대상임금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 A 등의 월별 비교대상임금액은 별지 4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표’ 기재와 같다.

라)

소결론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 등에게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별지 4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법정 최저임금’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차액인 같은 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A 등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A 등의 퇴직금 청구

가)

원고 A 등의 주장 요지 피고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평균임금 역시 법정 최저임금에 따라 증액되어야 하므로, 미지급 임금을 반영하여 적법하게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 A 등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다)

판단 원고 A 등이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 기재 각 해당 ‘계속 근로기간 기산일’로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표 기재 ‘계속근로기간 말일(퇴직)’에 퇴직하였거나, 피고로부터 같은 표 ‘계속근로기간 말일(중간)’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원고 A 등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 등의 퇴직금액

가)

1일 평균임금의 산정 원고 A 등이 퇴직 또는 중간정산하기 이전 3개월 동안 법정 최저임금은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해당기간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이 비교대상임금(기본급,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승무수당)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은 법정 최저임금과 원고 A 등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추가분 및 상여금)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 A 등이 퇴직 또는 중간정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의 총액을 계산하면, 같은 표의 ‘3개월 평균임금 총액’란 기재와 같다. 이를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인 미지급 퇴직금액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 A 등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같은 표의 ‘법정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일수 ÷ 365)란 기재와 같고, 원고 A 등은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같은 표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 A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퇴직금액은 위 법정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피고의 예비적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원고 A 등과 피고는 2018년, 2019년 노사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 A 등이 각 노사합의서를 위반하여 높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을 요구할 경우 피고에게 사납금 차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만약 원고 A 등의 청구가 일부라도 받아들여진다면 위 노사합의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할 경우 적용되는 사납금 및 위 사납금 차액 상당액을 정해두었는바, 원고 A 등의 청구에 따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사납금 차액 상당 부당이득금액은 별지 2 ‘반소피고별 청구금액표’의 ‘부당이 득금액’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위 약정상 사납금 차액을 지급받을 채권으로 원고 A 등의 채권을 예비적으로 상계한다.

2)

관련 법리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초과운송수입금(총 운송수입금 - 사납금)도 임금이고, 그 임금이 이미 원고 A 등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2018년, 2019년 노사합의서와 같은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2018년, 2019년 노사합의서상 사납금 차액 반환약정은 형식적으로는 임금과 별개의 채권을 피고에게 취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의 반환약정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으로는 이러한 약정을 체결할 수 없다. 설령 일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위 각 노사합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원고 A 등으로 하여금 위 반환약정에 따라 증가된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액수의 추가 사납금을 반환하도록 한다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잠탈행위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의 준수에 따른 권리행사를 사실상 저지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반환약정은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예비적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 등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으로 별지 1 ‘원고별 청구 및 인용금액표’ 중 ‘3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 등이 각 지급을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 등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A 등과 피고는 2018년, 2019년 노사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 A 등이 각 노사합의서를 위반하여 높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을 요구할 경우 피고에게 사납금 차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만약 원고 A 등의 청구가 일부라도 받아들여진다면 위 노사합의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할 경우 적용되는 사납금 및 위 사납금 차액 상당액을 정해두었는바, 원고 A 등의 청구에 따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사납금 차액 상당 부당이득금액은 별지 2 ‘반소피고별 청구금액표’의 ‘부당이득금액’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예비적 반소로 원고 A 등에게 위 노사합의서에 근거하여 위 차액 상당액 중 같은 표 ‘2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일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피고의 예비적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피고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반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는 원고 D, E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때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의 본소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는 이상,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예비적 반소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 19078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D, E의 본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 A 등의 각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피고의 원고 A 등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윤(재판장) 강민기 김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