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0,478,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9.부터 2025. 6.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2020. 9. 15. 체결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D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로, 산모들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접보조사업자이자 지방보조사업자이다.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D 구미/칠곡/군위점, 김천점, 부산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D 구미/칠곡/군위점(이하 'D 구미지점'이라 한다)에서 산모 상담, 전산 등록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D 구미지점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등
원고와 피고 B은 2020. 8. 28. D 구미지점에 관한 점포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확약서(이하 '이 사건 이행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2020. 9. 15. D 구미지점을 원고가 양수한다는 내용의 양도및 양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하고, 계약서를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
한편 피고 B은 2020. 9. 14.경 구미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D 구미지점)를 원고로 승계한다는 내용의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구미시는 2020. 9. 22. 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제공자 지위승계 및 변경신청이 수리되었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공문에는 아래와 같은 변경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제공자 지위승계 및 변경내역
관련 형사판결
원고와 피고 C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단1335), 2022. 11. 3. 피고 C은 징역 1년, 원고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 C과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10. 17. 항소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2노4328), 피고 C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4. 3. 19. 상고기각 결정하여, 위 판결은 2024. 3. 25.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도15688,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4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본소
원고
임금 및 퇴직금 청구<2>
원고는 2015. 8. 7.부터 2020. 9. 24.까지 D 구미지점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년도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2018. 10.분부터 2020. 9.분까지 다음과 같은 임금(기본급) 합계 41,820,9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계 17,915,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차액 23,905,900원(= 41,820,900원 - 17,9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2020. 9. 24. D 구미지점을 퇴사하였으므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을 지급받아야 하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계산한 기본급 임금을 전제로 계산한 퇴직금 9,021,8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업무 외 개인잡무를 강요하였으며,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허위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또한 원고로 하여금 2020. 9. 15. D 구미지점을 양수받도록 강요하였고, 새벽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녹취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의 휴대전화와 카드, 통장, 인감증명서 등을 갈취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양도계약 무효 확인
피고 B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피하고 세금납부를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이라고 원고에게 말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는 동기를 표시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양도계약은 형식적으로 D 구미지점을 양도하기로 하는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들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관련<3>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임금 외에 원고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이체를 하였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임금을 미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D 구미지점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채무도 원고가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를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물건을 갈취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양도계약 무효 확인 관련
피고들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산모들에게 신청한 서비스 제공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 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서비스기간을 바우처카드로 결제하게 해주면, D이 지급받게 되는 보조금으로 추가 서비스 기간을 제공하거나 본인 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액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산모들이 승낙하자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허위의 서비스 기간을 등록한 후 산모들의 자택에 방문하거나 산모도우미 또는 퀵 서비스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건네받아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어휘의 서비스 기간에 따른 서비스 이용대금을 결제한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D 구미지점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탈세의
동기가 표시된 사실이 없고,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내심으로는 영업양도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영업양도의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려는 내심적 의사합치, 즉 은닉행위는 허위표시가 아니므로 D 구미지점에 대한 양도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반소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반소를 구한다.
권리금 청구
원고는 피고들에게 D 구미지점을 양수하면서 권리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원고는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위 권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지급한 관리사 급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D 구미지점에서는 보조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관리사들의 급여를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원고가 지급받게 된 정부보조금 중 일부는 영업양도 이전에 제공된 산후도우미 서비스에 관한 관리사들의 급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관리사들에게 지급할 급여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관리사에게 선지급한 급여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들은 일부청구로서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2015. 8. 7.경부터 D 구미지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①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일수를 허위로 등록하여 피고들이 수사를 받고 피고 C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원고 본인의 임금을 과소 신고하거나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사업자인 피고들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소득세를 지급하게 하고, ③ 세금 신고를 담당한 세무담당 직원의 업무를 하면서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기한 후 납부로 과태료를 지급하면서도 사업자인 피고들에게는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④ D 구미지점에 카드결제한 고객의 카드결제를 취소시킨 후 본인명의 계좌로 돈을 다시 이체받아 위 돈을 횡령하였으며, ⑤ 은행이체 내역, 전자바우처시스템 화면을 편집 · 조작하여 피고들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관리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및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액수를 피고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여 이를 통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일부 청구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본소에 관한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들이 운영하던 D 구미지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차액인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1)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 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 + 1주의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구체적 판단
2018. 12. 31. 이전의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은 1주의 기준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일일근로시간 8시간 × 5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소장 제11쪽 참조).
원고는 2018년도 임금의 경우도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에 적용될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174시간(= 주 40시간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2019. 1. 1. 이후의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209시간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시행되는 2019. 1. 1. 이후부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할 때 주휴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2019. 1. 1. 이후의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9시간[= 174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35시간(= 1주의 주휴시간 8시간 × 365 ÷ 7일 ÷ 12)]이 된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① 2018년도의 경우 7,530원, ② 2019년도의 경우 8,350원, ③ 2020년도의 경우 8,590원<4>이다.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액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액은 ① 2018년도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 3,930,660원[= 1,310,220원(= 7,530원 × 174시간) × 3개월], ② 2019년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20,941,800원[= 1,745,150원(= 8,350원 × 209시간) × 12개월], ③ 2020년도 1월분부터 9월분까지<5> 15,798,728원[= 1,795,310원(= 8,590원 × 209시간) × (8개월 + 24/30개월)], 합계 40,671,188원(= 3,930,660원 + 20,941,800원 +15,798,728원)이다.
피고들 기 지급 임금액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9,215,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2020.3. 23. 입금된 1,300,000원의 경우 소 제기 당시에는 기지급받은 임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하면서 위 1,300,000원은 비용처리받은 것이라고 입장을 변경하였다(갑 제13호증 참조). 그러나 지급받은 액수, 지급 시기,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면서도 어떠한 비용처리 명목으로 지급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1,300,000원도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돈 외에 추가로 지급한 임금이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한 임금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금 21,456,188원(= 40,671,188원 - 19,2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 구미지점에서 2015. 8. 7.부터 2020. 9. 24.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원고가 2020. 9. 24.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는지 D 구미지점을 양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020. 9. 24. 이후부터는 잠적하여 D 구미지점에서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앞서 인정한 최저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의 퇴직금은 9,021,883원이므로<6> 피고들은 원고에게 퇴직금 9,021,8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D 구미지점을 양수하였으므로 위 퇴직금 지급의무도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은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7>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478,071원(=21,456,188원 + 9,021,88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퇴사일인 2020. 9. 24.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10.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8>인 2025. 6.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 'ㅆㅂ'라는 내용의 메시
지를 보내거나 '숙제좀해놔ㅋㅋㅋ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은 메시지 외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 C이 원고에게 발송한 'ㅆㅂ'라는 내용이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 C이 위와 같이 숙제를 하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원고는 '제가 어떻게해용 하나도 모르는데'라고 답변을 하였고(갑 제9호증 제3쪽 참조), 이후 실제로 원고가 피고 C의 과제를 대신 해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업무 외 개인잡무를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 내지 22, 25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2회 경찰조사 당시 '피고 C에게 부정행위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허위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C에게 유리한 내용의 녹취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 B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진술 및 이행각서와 녹취록 작성이 피고들의 협박 내지 강요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강요에 의하여 원고가 D 구미지점을 양수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의 휴대전화와 카드, 통장, 인감증명서 등을 갈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양도계약 무효 확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2, 35, 3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효로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무효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D 구미지점의 양도금에 대한 내용이나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권리금 3억 원이 D 구미지점에 관한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기한이 2020. 8. 28.부터 2022. 8. 28.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D 구미지점을 2년간 임대한다는 내용일 뿐 위 D 구미지점을 양도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사건 양도계약에서 양도대금이 정해져 있는지 의문이다.
가사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금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3억 원이라고 보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위 3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원고가 피고들 내지 피고 B에게 위 3억 원을 실제로 지급할 것이라고 보고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3억 원을 2021. 8. 28.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가 2021. 10. 18. 소를 제기한 이후에도 위 권리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지 않던 중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계속 다툼이 있자 비로소 2023. 1. 16. 원고에게 권리금 3억 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양도대금 내지 권리금 3억 원을 지급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2020. 8. 28.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0. 9. 14.경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가 구미시청에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D 구미지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혐의로 수사 중에 있었던 점, 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2024. 1. 2. 법률 제19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제공받은 제공자는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징수받게 되므로, D 구미지점을 양수하는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았던 보조금을 징수받게 될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 구미지점을 3억 원을 지급하고 양수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가 2020. 9. 22. 수리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는 2020. 9. 24.경 잠적하고 D 구미지점과 관련한 업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실제로 D 구미지점을 운영할 계획이었다면 위와 같이 신고서가 수리된 직후 잠적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계좌로 신고한 원고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조금이 입금되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모두 그대로 두고 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원고가 2020. 8. 17.경 원고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본인부담금과 예약금 등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D 구미지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20. 8. 17.부터 산모들로부터 본인부담금과 예약금 등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양도계약서는 2020. 9. 15. 작성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도 2020. 8. 28. 작성된바 그 전에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D 구미지점 운영과 관련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계약서들이 작성된 이후 입금된 돈이 D 구미지점의 산모들이 본인부담금과 예약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려는 의사는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은닉행위는 유효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D 구미지점을 양수하는 외관만 만들려고 하였을 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어떠한 효력 발생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에 관한 판단
권리금 청구
위 3.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선지급한 관리사 급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위 3.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보조금을 지급받기로 신고한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관리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7호증의 기재, 2023. 7. 5.자 M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은 계속하여 원고가 D 구미지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단독으로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일수를 허위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원고가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닌 피고 C이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세금 신고 누락 내지 허위 보고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산모들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경(재판장) 권가희 최자윤
각주1) 반소장 청구취지에는 '피고(반소원고)에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원인에는 피고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반소장 제8, 10, 12쪽 참조) 이는 '피고(반소원고)들'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미지급받은 수당을 기재하면서 한편으로 수당과 관련하여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 으므로 기본급과 기본급을 전제로 계산한 퇴직금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수당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3) 피고들은 수당과 관련하여 D 구미지점의 경우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사업장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수당을 지 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기본급 외에 수당은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들의 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4) 원고는 8,72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소장 제11쪽) 이는 2021년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이다. 이후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는 2020년도 최저임금(시급)이 8,590원이라는 전제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5) 9월분의 경우는 2020. 9. 24.까지의 임금으로, 편의상 일할 계산한다.
각주6) 2022.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피고들도 이러한 계산에 대하여 이의한바 없다.
각주7) 원고는 청구취지에 피고들이 '공동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들이 D 구미지점을 공동으로 운영한 다는 전제하에 공동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구하고 있 는임금 및 퇴직금은 보조적 상행위인 근로계약(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참조)에서 발생한 임금 및 퇴직 금 채무이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 근로자인 원고에 대해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 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8)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존속 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