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74
판결선고
2021. 10. 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함께 경영하여 온 사용자들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7.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0. 5. 2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7. 6.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4,308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교부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7.경 위 업체에서 고용되어 근무하여 온 근로자 E에 대하여 2020. 1. 1.경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가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취지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근무일지
고소인 체불금품 산정자료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B는 이 사건 식당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어 사업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식당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최저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근로계약서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7.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0. 5. 2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2017. 6. 법정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인 임금 1,028,4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품 합계 58,651,2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7.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0. 5. 2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0,143,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기각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18. ‘피고인 A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E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한편 위 합의서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불명확한 면이 있어 2021. 9. 28. 전화로 근로자 E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