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1, 3-1, 4-1, 7-1, 8-1 기재 피해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하여 심판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등 체불의 점 전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2005. 1. 27. 법률 제733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는 2012. 7. 26. 이전까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가 아니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전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범죄경력조회(2011고단134호, 증거기록 제1022쪽 참조) 기재와 사검검색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점에서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전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