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97
판결선고
2016. 10. 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의 실질적 대표로서 섬유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0.부터 201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시 급 5,21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4,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최저임금위반내역 및 별지 범죄일람표1-1 최저임금 차액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근 로자 27명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 차액 합계 70,947,161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총 39명<1>의 소속 근로자에게 13시부터 13시 40분 까지 40분간의 휴게시간만을 부여하는 등 하루 8시간 근무 중 부여된 60분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 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Q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 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근로계약서 미작성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7 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임금산정 내역, 급여대장, 최저임금위반내역, 근로계약서 미작성 명부, 근로자별 책 정 시급, 최저임금차액, 수사보고서(휴게시간 확인)의 각 기재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집행유예 판결 및 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최저임금 미달 급여 지급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각 근로조건 명시서면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각 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부여되지 아니한 휴게시간이 매우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2.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S의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7,862,2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금 8,824,0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S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고소취소장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4.경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경호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F 등 총 39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근로자의 이름을 특정하여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