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고단359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