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30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영준(기소), 조혜민(공판)
판결선고
2018. 1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미청산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16. 11.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9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9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6. 11. 28. 10:0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B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수당 2,255,11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피고인은 2016. 5. 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수사보고(형사처벌 의사 확인 및 고소인 진술 청취)
각 진정서, 각 명함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형의 선택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영 악화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B, C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2016. 11. 29.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5,02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026,6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2016. 11. 2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3,849,9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15.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담긴 체불임금정리확인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
별지1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