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3. 8. 30. 사실오인 주장의 취지를 담은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2023. 9. 26. 법리오해 주장의 취지를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 제출된 것이어서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으나, 위 양형부당 주장을 법원의 직권판단을 촉구하는 의미로 선해하여, 이하에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양형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직권판단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자 2002모338 결정 등 참조).
임금 체불은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근로자들의 생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D, E에게 미지급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D와 합의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양형부당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