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51
판결선고
2018. 6.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미용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 2012. 12. 26.부터 2017. 4. 28.까지 근로한 E에게 2015. 4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5,409원을, 2015. 5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5,313원을, 2015. 10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5,498원을 각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5. 4월분 임금 44,357원, 2015. 5월분 임금 81,457원, 2015. 10월분 임금 20,297원 등 임금 합계 146,1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6,686,9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와 2012. 12. 2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계산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급여지급현황, 출결조회내역, 국민연금보험료결정내역서, 건강보험가입자별 부과내역
수사지휘건의,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준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이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로 233만 원을 지급한 점 참작하여 벌금 감액.
판사 김나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