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333
판결선고
2021. 11.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체력단련장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부터 2020. 6. 23.까지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한 D과 2019. 9. 16.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6.부터 근무한 D을 30일 전의 해고 예고 없이 2020. 6. 23.부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6.부터 2020. 6. 23.까지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1,658,016원(2020. 3. 임금 426,350원 및 2020. 6. 임금 1,231,66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위 사업장에 2019. 9. 16. 입사하여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한 D에게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고소장, 진정인 D 체불임금 계산내역 제출건
사업소득(프리랜서) 계약서, 각 C pay-Roll, 세션카드, 일일스케줄, 카톡대화내용, T 회원관리파일, 일일스케쥴(2019. 6월, 5월, 4월), 매출현황표, 홍포, 청소, 플로팅 근무 체크리스트, 출근보고내용, 밴드방 지휘감독 보고 내용, 센터 홍보 지시 및 업무수행 모습, 사유서 제출 관련 대화 내용, 팀장과 해고 내용 대화 내용, 조퇴 승인 내용, 근무복, 명찰 착용 및 대화 내용, 주단위/월단위 성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