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가합102075 판결

2013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 F, G, I, M, X과 원고(반소피고) B, C, D, E, H, J, K, L, N, O, P, Q, R, S, T, U, V, W, Y, Z에게 별지 [표1] 다.③ 항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라.항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16. 5.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원고 A, F, G, I, M, X과 원고(반소피고) B, C, D, E, H, J, K, L, N, O, P, Q, R, S, T, U, V, W, Y, Z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A, F, G, I, M, X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2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나.

원고(반소피고) B, C, D, E, H, J, K, L, N, O, P, Q, R, S, T, U, V, W, Y, Z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80%는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 2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에 가입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매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납입하는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들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8조 ①항에 따른 임금산정표{별표(#1#)}는 아래와 같다.

마.

한편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가.

최저임금 차액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2009. 10.부터 2013. 12.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최저임금과 원고들이 실제 받은 임금(=기본급+근속급+승무수당+성실장려수당+상여금)과의 차액(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최저임금과의 비교대상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다만 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②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위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비교대상 임금의 구성

(1)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장려수당, 상여금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9. 10.부터 2013. 12.까지 이 사건 임금계약에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장려수당, 상여금(월 분할지급분)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이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

(2)

생산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은 제106조의4 제2항으로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부가세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노·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할 수 있으며,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하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2010. 7. 국토해양부장관 지침).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생산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제 수당에 포함시켜 월급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다)

앞서 살펴 본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와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기초로 하는 생산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

(라)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위 생산수당을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산입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임금약정은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만근수당(성실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만근수당 명목으로 월 26일 만근한 자에 한하여 17,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비교대상 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족하고 통상임금처럼 반드시 고정적 임금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 사건 만근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의 근무일에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4)

이 사건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근속급, 승무수당, 성실장려수당, 상여금, 만근수당으로 구성된다.

다)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의 비교

(1)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단(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가)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다만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또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

(나)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월 180시간(이하 '이 사건 약정근로시간'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과 전액 월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일정한 사납금을 납부 받은 후 원고들에게 월급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이러한 사실에, ①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는 점 ②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입고시간, 주행시간, 영업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알기 어려운 점, ③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④위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과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피고의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들과 피고가 18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정규직인 원고들은 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직접 자신에게 귀속시키므로 이러한 초과 운송수입금은 연장근로수당의 대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임금지급구조를 고려하면 위 합의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소정근로시간이 원고들이 실제로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에 비하여 적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합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최저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소정근로시간은 약정근로시간인 180시간이다(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는 원고들 주장, 150시간이라는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시간당 임금 환산

시급으로 정해진 최저임금과의 비교를 위해 비교대상 임금 항목들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별지 [표3]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산출한 원고별 최저임금 차액은 별지 [표5] 기재와 같다(원고별 합계액이 별지 [표1] 다.①항이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13가합101214 사건은 2013. 4. 9. 제기되었으므로 2010. 3.까지의 급여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3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위 사건의 원고들은 2012. 11. 5. 피고에게 최저임금 차액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 ②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들이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3. 4. 9. 2013가합101214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시, 병합된 2013가합103302 사건의 원고들은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없으니 2010. 3.까지의 급여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사건의 원고들은 2010. 3. 이전의 급여를 구하고 있지 않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1] 다.①항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라.항 기재 각 기산일(원고 N, O, W은 각 소 제기일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다)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5.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최저임금 차액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야간수당 차액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기본급, 근속급. 승무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상여금, 생산수당, 성실장려수당은 제외하였다. 피고는 이를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2,320원로 정한 후 이에 기초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산정한 시간당 통상임금은 최저임금법에도 미달한다. 피고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산정기준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최저임금법에 따라야 한다.

(2)

그러나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은 야간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양자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또한 구체적인 산정에 있어서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금 지급에 고정성, 일률성, 계속성이 필요하고,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위와 같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임금의 구성 항목 및 판단 기준, 소정근로시간수를 달리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법정최저임금을 그 최하한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통상임금 구성 항목 중 비교대상 임금 구성 항목들은 법정최저임금 중 해당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대체되고,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된다.

나)

통상임금 구성 항목

(1)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장려수당, 상여 금(월 분할 지급분)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급여는 근무성적과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은 생산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생산수당이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만근수당(성실수당)은 만근을 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불확실한 조건이 그 지급의 자격요건이 되어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1주 42시간, 1일 6시간이고, 주휴수당(6시간)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주간 총 근로시간은 48시간(42+6)이며, 1달은 보통 4.3452주(365÷7÷12)이므로 원고들의 월 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이다{=(1주 42시간 + 주휴시간 6시간)×(365일÷12개월÷7일), 소숫점 이하 반올림}.

라)

시간당 통상임금 환산

원고들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별지 [표4]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산출한 원고별 야간근로수당 차액은 별지 [표6] 기재와 같다(원고별 합계액이 별지 [표1] 다.②항이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가)

피고는, 2013가합101214 사건의 경우 해당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없으니 2010. 3. 이전의 급여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에 최저임금 미달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4)

소결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1] 다.②항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라.항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16. 5.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 차액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근속차액 청구(원고 N, O)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N, O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그 다음날부터 근로를 계속하였으므로 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원고들이 중간정산 다음날 새로 입사한 것으로 취급하여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할 근속수당, 상여금, 하기휴가수당, 무사고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위 원고들이 퇴직원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피고는 최초 입사일에 따른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근속수당, 상여금 등을 다시 계산하여 그에 따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가)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는 것이고(대법원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참조),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29932 판결 등 참조).

나)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동안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는 한편 그때까지의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다음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퇴직금청구는 재입사일 이후부터의 근속기간에 관한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398 판결 참조).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인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의 증언, 원고 O, H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각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고, 상여금, 근속수당 등은 신규입사자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다.

②

위 원고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내용의 사직원 및 신청사유서를 제출하였다. 위 원고들은 중간정산 후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할 경우 수당 및 상여금에 관하여 신규입사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③

피고가 위 원고들을 포함하여 소속 근로자들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요하거나 권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O는 여러 차례 중간정산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의 방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고 O 스스로의 신청에 의한 것이다.

나)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 B, C, D, E, H, J, K, L, N, O, P, Q, R, S, T, U, V, W, Y, Z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교통요금이 인상될 경우 인상분을 노사합의 시까지 적치하고 2개월 이내에 노사협의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2)

대전시는 2013. 1. 15. 택시의 기분운임을 2,3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하였다. 교통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위 원고들은 인상분을 적치하지 않았고 노사협의도 거부하였다. 원고들이 적치해야 할 금액은 별지 [표2] 다.항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약정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에 '교통요금 인상시에 한하여 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의거 노사평화와 갈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요금 인상분을 노사 합의 시까지 적치 및 책임감을 가지고 2개월 이내에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협의 시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위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적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가.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나.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노행남(재판장) 계훈영 차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