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단111656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836,4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부터 2021. 8.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3/4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는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임금지급방식 원고는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수당 등을 받되, 기존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가 갖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1)

C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이하 'C노조'라 한다)와 피고가 가입된 D조합(이하 'D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된 2009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임금협정(체결일: 2009. 7. 30. 유효기간: 2009. 7. 1. ~ 2010. 6. 30.)] 2) C노조와 D조합은 2013. 5. 2. 2013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3. 5. 20. - 2014.5. 19.)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 2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기준운송수입금을 일 92,000원에서 일 97,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3년 임금협정 중 2009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C노조와 D조합은 2015. 8. 4. 2015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5. 9. 1. - 2016. 8. 31.)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4시간 20분에서 1일 3시간 40분으로 재차 단축하는 한편, 임금항목 중 생산수당 항목을 삭제하였다. 2015년 임금협정 중 2013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기존 임금협정에서 생산수당을 규정하던 제19조가 삭제되었고, 기존 임금협정에서의 제20조 내지 제31조가 제19조 내지 제30조로 변경되었다).

4)

C노조와 D조합은 2016. 9. 13. 2016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6. 10. 1. - 2017. 9. 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기준운송수입금을 종전의 일 97,000원에서 일 109,5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6년 임금협정 중 2015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5)

C노조와 D조합은 2018. 4. 2. 2018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8. 5. 1. - 2019.4. 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기준운송수입금을 일 109,500원에서 일 111,5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8년 임금협정 중 2016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6)

2009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 2013년, 2015년, 2016년, 2018년 각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위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운송수입금의 변경 경과는 아래와 같다.

라.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신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위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마.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바.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내역 및 퇴직일 원고는 2009. 11.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3. 18.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7. 4. 16.부터 2019.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차액의 지급 등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간 동안 원고의 월별 실제 근무일수, 지급받은 월별 급여 내역<1>은 별지 임금차액표의 각 해당 항목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 효력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C노조와 D조합은 2013년, 2015년, 2016년, 2018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정액사납금제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여 1일 6시간40분(월 200시간)에서 1일 3시간 40분(월 110시간)으로 단축하여 왔고, 이와 같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 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피고 2009년 이후의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고, 원고를 비롯한 택시기사들이 가입된 C노조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이익형량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사납금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종전에 비하여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2013년 임금협정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1)

원고가 정액사납급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 2013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 20분으로 단축하였고, 이후2015년 임금협정에서 다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40분으로 종전 임금협정보다 단축하였으며, 그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2016년 및 2018년 임금협정에서도 유지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2013년 이후 임금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1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이던 사납금제 임금방식은 고정급의 비율이 낮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최저임금제는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바,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2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근로계약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2009년 임금협정에 의한 기본급은 393,000원(= 시급 1,965원 × 200시간)이었고, 2013년 임금협정에 의한 기본급 또한 393,000원(= 시급 3,023원 × 130시간)이었으며, 2015년 이후 임금협정에 의한 기본급 역시 393,000원(= 시급 3,572.7원 × 110시간)으로서, 임금협정상의 시급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결과, 2013년 임금협정상의 기본급 및 그 이후의 임금협정상의 기본급은 2009년 임금협정상의 기본급과 동일하다. 한편 위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 4시간 20분 → 3시간 40분으로 계속 감소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운송수입금은 일92,000원 → 97,000원 → 109,500원 → 111,500원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임금협정 체결 전후로 택시기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결국 2013년 이후 임금협정 상의 소정근로시간단축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4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관련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초과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전제하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송수입금을 낮추고 초과운송수입금의 액수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의 소득이 크게 변동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정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 · 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5 피고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을 늘려 실질 임금을 향상하기 위한 택시기사 및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택시기사 및 노동조합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고,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결국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심히 부당하며, 여기에앞서 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더하여 보면 그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0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40분, 1주 40시간으로 합의한 사실, 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그 이후에 체결된 2013년 이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결국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임금 규정은 여전히 원고와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합의가 무효인 경우 2013년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1일 4시간 20분, 월 130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2013년 임금협정으로 인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역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위 임금협정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에서 합의한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하여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2018. 12. 31.까지 적용되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으나(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 수를 합산하여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8. 12. 31.까지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미포함)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에서 합의한 것에 따라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임금협정에는 기본급을 월 200시간의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위 기본급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18. 12. 31.까지의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위 월 200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고,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 제4조에 따라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 6시간 40분 × 6일)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월급으로 임금을 받았는바,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또는 1일 단위로 정해져 있어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원고의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계산하면, 173.8시간(= 40시간 × 365일 ÷ 7일÷ 12월,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2019. 1. 1.부터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감안하여 1년간의 1개월 평균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하면 202.7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월,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3)

비교대상임금액의 산정 기준

가)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비교대상임금에 관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항목 중 기본급,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2>만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산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그 외에 근속수당, 상여금, 성실수당 또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됨을 주장하고 있다.

다)

먼저 근속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2009년 임금협정 제15조 및 임금협정 별표1 임금산정표,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택시기사에 대하여 근속수당으로 1년에 7,880원을 가산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그 최저임금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별지 임금차액표 중 '근속수당'란 기재와 같이 근속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단체협약에 정해진 지급조건 및 지급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 제외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라)

다음으로 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009년 임금협정 제23조 및 임금협정 별표1 임금산정표,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택시기사에 대하여 상여금으로 기본급의300%(1,179,000원 = 393,000원 × 300%)를 연 12회로 분할한 금원인 98,250원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그 최저임금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별지 임금차액표 중 '상여금'란 기재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단체협약에 정해진 지급조건 및 지급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또한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마)

또한 2009년 임금협정 별표1 임금산정표에 의하면, 성실수당은 성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수당으로서 월급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그 최저임금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별지 임금차액표 중 '성실수당'란 기재와 같이 성실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3>, 이와 같이 단체협약에 정해진 지급조건 및 지급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실수당 또한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바)

한편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8. 12.까지 발생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은 미지급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해당 금액은 별지 임금차액표의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이렇게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미지급 주휴수당은 비록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임금은 아니지만 이 판결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므로, 만약 이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한다면,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해당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 따라서 형평의 원칙상 2018. 12.까지 발생한 위 미지급 주휴수당도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2019. 1.부터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고, 원고는 2019. 1.부터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주휴수당 차액의 지급을 별도로 구하고 있지 않다. 2019. 1.부터의 미지급 주휴수당의 경우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

결국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항목 중 기본급(주휴수당 일부 포함),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미지급 주휴수당 항목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산정한 월별 비교대상임금액은 별지 임금차액표의 '비교대상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다.

4)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방법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2018. 12. 31. 이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19. 1. 1. 이후)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을 곱하여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교대상임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방식이 계산상 간편하기도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으로 나누었다가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을 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실제 근로일수가 만근일수(월 26일, 2월의 경우 24일<4>)에 미치지 못하는 달에는 부족한 근로일수만큼 법정 최저임금이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원고가 수령해야 할 월 최저임금의 산정방식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를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월별 미지급 최저임금액은, 법정 최저임금액에서 원고가 매월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액을 뺀 금액이 된다. 원고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면 별지 임금차액표의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고, 위 금액에서 월별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금액은 같은 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다.

라.

주휴수당 미달액 청구에 관하여

1)

주휴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원고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9년 임금협정 이후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의하면, 피고를 비롯한 택시회사들은 월중 입 · 퇴사자 및 휴직 후 복직자, 사내징계로 정직된 자를 제외한 재직 운전기사 전원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393,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단체협약에서 피고를 비롯한 택시회사들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 각 임금협정에는 주휴수당의 산정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2009년, 2013년, 2015년 각 임금협정에 나타난 1일 소정근로시간과 기본급 산정 기준시간을 살펴볼 때, 위 각 임금협정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일 때 기본급 산정 기준시간을 주휴를 포함한 200시간으로(2009년 임금협정),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20분일 때 기본급 산정 기준시간을 주휴를 포함한 130시간으로(2013년 임금협정),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40분일 때 기본급 산정 기준시간을 주휴를 포함한 110시간으로(2015년 임금협정) 각 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위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C노조와 D조합은 기본급 산정시 월 만근일인 26일에 월 평균 주휴일인 4.3452일(= 365일 ÷ 12일 ÷ 7일, 소수점 아래 4자리 이하 버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주휴수당 청구기간에 적용되는 2015년 이후의 임금협정에 의하면,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20분으로 정해져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2013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부분은 무효이고, 그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에 따라 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40분으로 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주휴수당

협정을 통하여 C노조와 D조합은 기본급 산정시 월 만근일인 26일에 월 평균 주휴일인 4.3452일(= 365일 ÷ 12일 ÷ 7일, 소수점 아래 4자리 이하 버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주휴수당 청구기간에 적용되는 2015년 이후의 임금협정에 의하면,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20분으로 정해져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2013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부분은 무효이고, 그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에 따라 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40분으로 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의 재산정

가)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새롭게 산정된 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최저임금 미지급액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외에 근속급, 상여금이 통상임금 구성 항목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기본급,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항목의 임금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고, 위 증액된 부분에 나머지 근속급, 상여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금액이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통상임금 구성 항목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통상임금의 항목으로 주장하는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근속급, 상여금 항목은 근무성적과 관계 없이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지급받은 기본급에는 월 평균 주휴일수에 해당하는 4.3452일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는 주휴수당은 소정 근무일수의 개근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다른 법정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주휴수당의 개념에 비추어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주휴수당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기본급 중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기본급 중 주휴수당 해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순기본급'이라 하고, 이는 기본급에서 아래 각주 7)과 같이 계산한 주휴수당 해당 부분을 공제한 것이다). 또한 상여금, 근속급, 성실수당 또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본급,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항목을 최저임금액으로 증액한 후 근속급, 상여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금액을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는 없고, 순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상여금, 근속급 항목을 법정 최저임금에 따라 비율적으로 증액한 금액으로 대체하여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휴수당을 구하는 해당 월에 만근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 항목의 금원 합계액은 별지 임금차액표의 '통상임금 항목 합계'란 기재 액수와 같고, 한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개개의 항목을 법정 최저임금에 따라 비율적으로 증액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개개의 항목의 비율을 계산하여 증액하는 대신 위 통상임금 항목의 금액에다가 비교대상임금 항목에 포함되되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지급 주휴수당 항목(만근일 기준 월 56,275원)을 더한 금액에서 위 통상임금 항목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한 후 만근일 기준 최저임금액에서 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로 '최저임금에 따라 증액된 개별 통상임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에 따라 증액된 개별 통상임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5> 라)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 6시간 40분 × 6일)이고 주휴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이므로,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1주간 근로시간은46시간 40분이 된다. 1달은 보통 4.3452주(= 365일 ÷ 12개월 ÷ 7일)이므로,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원고의 월 근로시간은 202.7시간이 된다. 이에 따라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고, 이와 같이 산정된 원고별 해당 월 통상시급 액은 별지 임금차액표의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

3)

구체적인 미지급 주휴수당액 원고는, 원고가 미지급 주휴수당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의 각 월별 주휴일수를 별지 임금차액표의 '주휴일수'란 기재와 같이 주장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월별 주휴일수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 있는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임금차액표의 '지급의무 있는 주휴수당'<6>란 기재와 같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급 중 월 평균주휴일인 4.3452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기 지급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하는바, 이를 계산하면 별지 임금 차액표의 '기지급 주휴수당'<7>란 기재와 같다. 결국 각 월별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주휴수당액은 별지 임금차액표의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와 같다.

마.

야간근로수당 미달액 청구에 관하여

1)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야간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차액 이외에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야간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율을 반영한 '가산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최저임금 차액 청구와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중복 청구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의 위 주장을 야간근로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없다.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의무를 다투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체적인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액 2009년 이후의 임금협정 제6조에서 운전기사의 월 만근일을 26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09년 임금협정에 포함된 임금산정표 및 부속합의서에 야간근로수당의 산식이 '3,000원 × 2시간 × 0.5 × 13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에 의하면 D조합과 C노조는 택시기사의 월 근로일수의 1/2에 해당하는 날을 야간근로일로 인정하여 야간근로일 1일당 3,000원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임금대장을 기초로 원고의 야간근무일수를 산정한 후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야간근로수당에서 피고로부터 기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을 구하고 있는바, 해당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을 월별 야간근로수당은 별지 임금차액표의 '지급의무 있는 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고, 위 금액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같은 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항목 기재와 같다.

바.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1)

계속근로기간 및 기지급 퇴직금액 원고가 2009. 11. 1. 피고에 입사하여 2020. 3. 18.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2. 16.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10,511,810원, 2020. 7. 27. 퇴직금으로 902,550원 합계 11,414,36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평균임금의 산정

가)

갑 제1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기본급 및 제 수당을 합산한 2019. 12.분 급여가 1,136,890원, 2020. 1.분 급여가1,824,450원(무사고수당 180,000원 제외), 2020. 2.분 급여가 1,562,810원, 2020. 3.분 급여가 363,720원인 사실, C노조와 D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8년 단체협약 제43조에서 1년 이상 근속자 중 80% 이상 실승무하고 무사고 운행한 자에 대하여 무사고수당을 연 1회 지급한다(제43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분 급여에 무사고수당 180,000원을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인 2019. 12. 18.부터 2020. 3. 17.까지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은 4,193,103원(= 442,123원<8> + 1,824,450원 + 1,562,810원+ 363,720원)에 원고가 2020. 1. 지급받은 무사고수당 180,000원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부분(2019. 12. 17.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인 6,904원<9>을 합산한 4,200,007원이 되고, 이를 그 기간의 총 일수인 91일로 나눈 평균임금은 46,153원(= 4,200,007원 ÷ 91일)이 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조합과 C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1년 이상 근속자로서 직전 1년간 소정근로 80% 이상 근로한 자에 한하여 2일의 휴가와 휴가비로 18만 원을 지급한다(제33조)고 규정하는 한편, 1년 이상 근속자 중 80% 이상 실승무하고 무사고 운행한 자에 대하여 무사고수당을 연 1회 지급한다(제43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하기휴가비 및 무사고수당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 분은 평균임금 산정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D조합과 C노조 사이에 체결된 2018년 단체협약 제33조, 제43조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 주장의 하기휴가비 및 앞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무사고수당은 그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한편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이 65,882원이므로 위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조합과 C노조는 2019. 8. 20. 2019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9. 9. 1.부터 1년간)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50분으로 하고(제4조 제1항), 기본급을 주휴시간 30.2시간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제13조), 월 26일 만근 기준 기본급( 836,000원), 승무수당(748,800원), 성실수당(20,000원), 근로장려수당(140,400원), 근속수당(1년을 초과하는 매 1년 근속시마다 7,880원 가산), 상여금(84,000원)을 각 지급하기로(제13 내지 16,19, 22, 23조 및 별표1 임금산정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각 임금 항목 중순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됨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를 토대로 산정한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19. 12.18.부터 2020. 3. 17.까지 원고가 월 만근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 항목의 금원 합계액은 1,787,200원(= 순기본급 715,200원<10> + 748,800원 + 20,000원 +140,400원 + 78,800원 + 84,000원)이 되며, 이에 따라 원고의 1일 통상임금액을 산정하면 58,404원(= 1,787,200원 ÷ 209시간 × 6.83시간)이 된다. 앞서 본 원고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산정한 원고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위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구체적인 미지급 퇴직금액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18,198,046원(= 58,404원 × 30일 × 3,791일 ÷ 365일)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이 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위 금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으로 기 지급한 11,414,360원을 공제하고 남은 6,783,636원(= 18,198,046원 - 11,414,3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9. 8. 31.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 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기산일이 2019. 9. 1.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는 위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의2호에서 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조합과 C노조가 201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50분으로 변경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제26조에서 '2019. 9. 1.부로 월 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의2호에 의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위하여 2019. 8. 31. 이전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다'고 합의한 사실, 원고가 2019.10. 12. 피고에게 '2019년 임금협정 시행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다. 현 직장에서의 계속근로를 위하여 위 협정서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2009. 11. 1.부터 2019. 8. 31.까지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10,511,810원을 수령함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조합과 C노조 사이에 체결된 2013년 이후 임금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효력이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것과 같이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위와 같이 2019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50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분 증가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의2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임금차액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미지급 최저임금액 7,863,957원, 같은 표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미지급주휴수당 1,578,083원, 같은 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미지급 야간근로수당610,761원, 미지급 퇴직금 6,783,636원 합계 16,836,437원(= 7,863,957원 + 1,578,083원 + 610,761원 + 6,783,6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0. 3. 1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4.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그 주장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가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아.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월 고정급이 인상되면 이에 따라 사납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고정급을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의사에 따라 2013년 이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수년간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는바, 만약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 회사는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 파탄에 처하게 된다.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2)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에게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인 원고는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의 결과가 예상치 못한 면이 있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본소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통해 원고가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대전에서 시행된 이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피고의 근로자들과 기준운송수입금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나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정급의 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유지하였다. 3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이고,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다. 4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는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5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최저임금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예비적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소정근로시간수 및 그에 따른 원고에 대한 고정급 임금과 사납금 액수 사이에는 불가분적 견련관계가 있다. 이 사건에서 2013년 이후 임금협정의 체결로 인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되어 원고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면, 그에 대응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사납금 액수 또한 인상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한 쌍방 당사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고려하면 단체협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2009년 임금협정 및 2013년 이후의 임금협정 등의 내용, 피고가 차량 유지등을 위해 지출하는 고정비용 등을 감안하면 2013년 이후의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볼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합리적으로 재산정한 사납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이 재산정한 월별 사납금액에서 원고가 실제 피고에게 납입한 사납금의 차액이 반소 청구취지와 같이 합계 19,754,874원에 이르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2013년 이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가 무효라면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 관련 조항 또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효행위 전환 법리나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피고와 원고 등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하여 적정 사납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여 2013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사납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2013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 관련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납금이 인상된다고 보기 어렵다. 1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 · 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 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제1항),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된다(제2항). 위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가'라는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필요가 없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임금협정의 다른 내용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사납금제 방식하에서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납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가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4 사용자가 고정급 인상을 위해 그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증액하는 것이 통상적일 수는 있으나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사용자가 고정급을 인상하면서 회사 경비를 절감하여 사납금을 높이지 않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고정급 인상을 위해서 사납금의 인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호성 각주1) 원고의 급여내역은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임금대장(을 제3호증)을 기초로 산정하였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C노조와 D조합은 2009년 임금협정 이래 택시근로자들에게 근로장려수당을 월 96,770원, 성실수당을 월 20,000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위 원고의 임금대장에는 위 근로장려수당 상당액인 96,770원을 매월 '휴일근로수당' 또는 '근로수당' 항목으로, 성실수당 상당액인 20,000원을 매월 '월차수당' 또는 '특별수당'으로 지급한 것 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휴일근로수당' 또는 '근로수당' 항목은 '근로장려수당'의, '월차수당' 또는 '특별수당' 항목은 '성실수당'의 오기로 본다. 각주2) 원고는 2020. 8. 4.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별지1에서 '휴일근로수당'을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임금대장(을 제3호증)에 나타난 '휴일근로수당' 또는 '근로수당' 항목은 '근로장려수당'에 해당한다. 각주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임금대장(을 제3호증)에 나타난 '월차수당' 또는 '특별수당' 항목은 '성실수당'에 해당한다. 각주4) 원고는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 25일, 28일까지 있는 경우 24일이 만근일이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월 만근일을 인정한다. 다만 원고의 청구기간 중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는 없다. 각주5) 한편 2019. 1. 이후에는 월 최저임금 적용

대상임금에 산입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임금대장(을 제3호증)에 나타난 '휴일근로수당' 또는 '근로수당' 항목은 '근로장려수당'에 해당한다. 각주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임금대장(을 제3호증)에 나타난 '월차수당' 또는 '특별수당' 항목은 '성실수당'에 해당한다. 각주4) 원고는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 25일, 28일까지 있는 경우 24일이 만근일이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월 만근일을 인정한다. 다만 원고의 청구기간 중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는 없다. 각주5) 한편 2019. 1. 이후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시간 수를 합산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의 비교대상임금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통상시급을 재산정할 경우에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 수를 제외한 월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월 최저임금액을 산정하였다. 각주6) 이는 '재산정 통상시급 × 6시간 40분 × 주휴일수'로 산정하였다. 각주7) 이는 원고가 지급받은 기본급에 월 평균 주휴일수 4.3452를 곱한 후 월 만근일 26일에 월 평균 주휴일수를 합산한 30.3452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기본급 × 4.3452 ÷ 30.3452). 각주8) 이는 2019. 12.분 급여 1,136,890원 중 14/31의 비율로 산정하였다. 각주9) 이는 무사고수당 180,000원 중 14/365의 비율로 산정하였다. 각주10) 4,000원 × 178.8시간(= 기본급 산정 기준시간 209시간에서 - 주휴시간 30.2시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