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2나10173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야간근로수당 미달액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일부 인용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전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원고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임금지급방식

원고는 1일 2교대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기준운송수입금으로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신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 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되었다.

라.

연도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1)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로 구성된 피고 노동조합은 C노동조합 D본부(이하 'E노조'라 한다)에, 피고는 대전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의 연합체인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에 각 가입되어 있었고, E노조와 F조합은 소속 노동조합과 택시회사의 위임을 받아 통일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E노조와 F조합은 위와 같이 통일교섭을 거쳐 2009. 7.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9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09. 7. 1. ~ 2010. 6.30.)을 체결하였다.

3)

E노조와 F조합은 2013. 5. 2. 2013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3. 5. 20. ~ 2014.5. 19.)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 2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기준운송수입금을 1일 92,000원에서 1일 97,000원으로 증액하였다. 2013년 임금협정 중 2009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4)

E노조와 F조합은 2015. 8. 4. 2015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5. 9. 1. ~ 2016. 8.31.)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4시간 20분에서 1일 3시간 4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임금항목 중 생산수당 항목을 삭제하였다. 2015년 임금협정 중 2013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5)

E노조와 F조합은 2016. 9. 13. 2016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6. 10. 1. ~ 2017. 9. 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기준운송수입금을 종전의 1일 97,000원에서 1일 109,500원으로 증액하였다.

6)

E노조와 F조합은 2018. 4. 2. 2018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8. 5. 1. ~ 2019. 4.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기준운송수입금을 1일 109,500원에서 1일 111,500원으로 증액하였다(이하 2013년 이후의 임금협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7)

2009년 임금협정 및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다음과 같다.

마.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7년도 6,470원, 2018년도 7,530원, 2019년도 8,350원이다.

바.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내역 등

원고는 2017. 1.부터 2019. 8.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월별 실제 근무일수, 월별 급여 내역은 별지 최저임금미달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요지

E노조와 F조합은 2009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정액사납금제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40분까지 순차적으로 단축하였는바, 이와 같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으로 보아야 한다.<1>

그런데 피고가 그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은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의 효력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 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참조).

또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위 대법원 2023다279402 판결 참조).

2)

판단

가)

2013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 20분으로 단축되었고, 2015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다시 1일 3시간 40분으로 단축되었으며, 위와 같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2016년과 2018년 각 임금협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2009년 임금협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7. 12. 27. 개정 · 공포되어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되었는데, E노조와 F조합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교섭을 거쳐 2009. 7. 30.2009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F조합은 2013. 5. 2. E노조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6시간 40분에서35%를 줄여 4시간 20분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전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임금에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2013년의 법정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F조합으로서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는다면 곧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후에도 F조합은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자 2015. 9. 1. 시행된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3시간 40분으로 다시 단축하였는데, 이는 당초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 비해 45%나 단축된 결과일 뿐 아니라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시간이다.

(3)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 대기시간까지 포함되는데, 원고와 같은 대전광역시 소재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실태, 고정급의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과 위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한편 위 기간 동안 택시요금이 인상되거나 평균 영업횟수 등이 감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 또는 영업시간의 감소와 관계될 뿐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감소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이 곧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비율 및 급격성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시간과 근무형태의 변경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반대하였고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은 최저임금법 적용의 회피 목적과 아울러 실제 근로시간과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원고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1)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조). 그리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3년 임금협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남아 있다 할 것이므로, 2009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를 규율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여 2009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여전히 피고의 사업장 전체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이상, 2009년 임금협정상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이후 입사한 원고에게도 2009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다)

한편 2009년 임금협정은 제4조 제1항에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별표(#1#) : 임금산정표'에서는 월 26일의 만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월 200시간'으로 보고 기본급 등을 산정하고 있다.그러나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과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6일 근무를 상정하지 않는 한 조화되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만근일수가 아닌 1주일단위로 일정 시간의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인정하는 경우 월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의무를 인정하는 셈이 되어 임금협정상의 근무일수 규정에도 반한다. 한편, 위 임금산정표에서 정한 최대 만근일수인월 26일에 단순히 1일 6시간 40분을 곱하여 계산된 근무시간인 173.33시간(= 26일×6시간 40분,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은 위 월 200시간에 못 미치는 점, 2009년 임금협정 제13조에서 '기본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0시간으로 산정되는 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월 200시간으로 정한 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9년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나 월 200시간이 아니라 주휴시간이 제외된 1일 6시간 40분(= 400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동조 제3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을 제외한 비교대상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을 위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의 산정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정해진임금'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그러나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하며(제3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하므로(제2호),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 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월'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8. 12. 31.까지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수당 관련 시간 미포함)'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포함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법정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2009년 임금협정은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단위로 정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므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와 같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은 모두 '5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로하였고, 이로 인하여 1주(7일) 단위가 아닌 6일(= 근무일 5일+ 휴무일 1일) 단위로 근무하였다.<2> 이에 따라 1주(7일)가 아닌 6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68.9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7일×(소정근로일 5일 ÷ 단위일 6일)× (365일 ÷ 7일)÷12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1.부터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시간(주휴시간) 수가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와 평균 주휴시간 수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앞서 '1개

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계산한 방식과 동일하게, 1주(7일)가 아니라 6일 단위로 근로하였음을 고려하여 6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1개월 평균 주휴시간 수'를 계산하면 33.79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7일 ×(주휴일 1일 ÷ 단위일 6일)×(365일÷ 7일)÷12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2.77시간(=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68.98시간+ 1개월 평균 주휴시간 33.79시간)이 된다.

그러므로 2018. 12.까지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인168.9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2019. 1. 1. 이후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인 202.77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산정해야 한다.

3)

실근로일수 및 월별 법정 최저임금의 산정

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 등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25647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2017. 1.부터 2019. 8.까지 원고의 근로일수가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단, 월별 근로일수가 해당 월의 만근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근일수만 근로일수로 인정한다.

4)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 비교대상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비교대상임금에 관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및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면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비교대상임금'란 기재와 같다.<3> 5)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가)

계산 방식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수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과 매월 지급된 비교대상임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한편 근로일수가 만근일(원고가 6일 단위로 근무한 것을 고려하여 당해 월이 31일인 월은 26일, 30일인 월은 25일, 28일인 2월은 23일)에 미치지 못하는 달에는 부족한 근로일수만큼 법정 최저임금이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일수가 만근일을 초과하더라도 만근일의 범위 내에서 근로일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월별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이 원고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면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중 '월별 법정 최저임금'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위 계산 방식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에서 월별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은 각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 최저임금미달액 계산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고, 해당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합산하면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총합계'란 기재와 같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671,11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7.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7.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 판결을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호(재판장) 조준호 황성욱

각주1) 원고는 마지막 준비서면인 2024. 2. 27.자준비서면에서 2009년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 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각주2) 원고의 2020. 8. 13.자준비서면.

각주3)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없 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