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52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신영(기소), 김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혜(국선)
판결선고
2023. 9.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의료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경영주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2011. 12. 11.부터 2022. 9. 4.까지 일반병원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원무국장으로 근로한 E와 2022년 7월 18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8.부터 2022. 8. 5.까지 원무국장으로 근무한 E의 2022년 7월 임금 934,660원, 2022. 8. 333,800원, 합계 1,268,4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B,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을 운영한 자는 이사장인 F이고, 자신은 행정실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자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의 범위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확대한 취지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개별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 B, E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진정하면서 D의 실대표를 피고인이라고 진술한 점, ② E의 임금 등 근로조건 정하고 채용한 자가 피고인인 점, ③ D 소속 병원에서 1년 넘게 근무한 증인 B는 F을 몇 번 보기는 하였으나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점, ④ 증인 E는 F을 본적이 없고 F은 병원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모든 병원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증인 F은 '자신이 D을 운영한 사용자는 자신이고, 경영 사항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자신은 상담실장이라고 써져있는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주로 외부활동을 하였으며, 병원에 출근하여 주로 잔디, 조경, 잡일, 청소 등을 했다'는 진술에 비추어 앞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의료법인 D의 사업주거나 적어도 F에게서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경영담당자 내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F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의료법인D의 실경영주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2011. 12. 11.부터 2022. 9. 4.까지 일반병원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부터 2022. 5. 2.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B의 2021년 9월 임금 1,830,000원을 비롯하여 붙임의 범죄일람표와 B의 임금 합계 17,152,2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의 근로자 B의 퇴직금 2,988,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1. 근로자 B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헌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각주3)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