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444
판결선고
2023. 2. 15.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과 관련한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부터 202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휴게시간 미부여 관련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피고인은 2020. 3. 11.경 제1의 가.항 기재 근로자인 D에서 1일 8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9.경 위 D에게 1일 8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휴업수당 미지급 관련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부터 2020. 12. 31.까지 제1의 가.항 근로자인 D에게 별지 체불금품산정표 및 근무기록표와 같이 휴업수당 합계 508,15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금품 미지급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근로자 D의 2019년도 미지급 주휴수당 634,600원 등 별지 체불금품산정표와 같이 합계 2,563,2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근로자 D의 퇴직금 2,564,2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내사자료입수보고, 근로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급여대장,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체불금품산정내역, 현장출장복명서, 근로계약서, 연차사용내역서, 채용공고, 출퇴근기록, 퇴직근로자 E 제출 수첩 메모, 부산동부고용센터 담당 F 제출 퇴직근로자 G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관련 전산 출력물, 부산동부고용센터 담당 H 제출 퇴직근로자 G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관련 상담자료, D이 피의자로부터 받아 제출한 퇴직금산정내역서, D이 피의자로부터 받아 제출한 연차수당 산출자료, D이 피의자로부터 받아 제출한 휴무일확인자료, D이 제출한 위 사업장 발열체크자료, D 제출 체불금품내역, D 제출 육아휴직 불이익 처우 관련 내용증명, 퇴직근로자 E 제출 녹취록,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 관련 문자내역, 휴직신고 접수증, 퇴직금 정산 관련 문자내역, 각 개인별 급여명세서, 각 근태내역서, 고용보험취득자 전체 출력물, 참고인 퇴직근로자 I 실업인정 전산출력물, 참고인 퇴직근로자 E 실업인정 전산출력물, 위 사업장 채용 공고, 참고인 퇴직근로자 E 제출 근태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