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들은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 소유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임금지급방식 원고들은 2020. 8. 31.까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의미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2020년 임금협정의 경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1>와 정액사납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고려하여 2020. 9. 1.부터 전액관리제로 변경되었다).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원고들이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되어 있던 R노동조합 S지역본부(이하 ‘T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들이 가입된 U조합(이하 ‘U조합’이라 한다)은 2005. 12. 31. ‘2005년 임금협정’, 2008. 12. 15. ‘2008년 임금협정’, 2011. 1. 20. ‘2010년 임금협정’, 2013. 3. 27. ‘2013년 임금협정’, 2015. 6. 17. ‘2015년 임금협정’, 2016. 12. 6. ‘2016년 임금협정’, 2018. 2. 26. ‘2018년 임금협정’, 2018. 12. 31. ‘2019년 임금협정’, 2020. 1. 22. ‘2020년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아래 과 같이 직전 임금협정의 그것과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또는 단축되었다. <2> <3> 라.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신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시 제5조의2[최저임금법 시행령이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현행과 같이 개정되면서 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조문의 위치만 이동하였다(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제5조의3’으로 표시한다)]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위 법률 제8818호 부칙 제1호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위 대통령령 제21572호 부칙 제1호에 따라 피고들이 소재한 부산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내역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법상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 15, 22호증, 을 제1 내지 8,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2008년 임금협정을 비롯하여 그 이후 체결된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무효이다. 나아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8년 임금협정과 동일한 내용의 2019년 단체협약(임금협정과 동일하게 T 노동조합과 U조합 사이 체결된 것이다)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 200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2 최저임금미달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액, 3 최저임금미달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퇴직금 미지급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4>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한편,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논의의 전제 탈법행위란 직접 강행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으나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탈법행위의 효력에 관한 논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1 관련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여야 하고, 2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현된 결과가 회피수단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도 강행법규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회피수단으로 의하여 실현된 결과가 실제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음(이는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결과반가치가 달성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형법상 불능미수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에도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또는 행위반가치만으로 그 회피수단의 사법적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는 강행법규의 적용범위를 불분명하게 만들거나 법원이 해석으로 확장하는 결과<5>를 초래하고 사적자치나 계약구속의 원칙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러한 회피수단이 단체협약의 형태로 합의된 경우 단체협약이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라는 점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이행이 특별히 강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개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단체협약에 대한 민법 제103조 적용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의 판결 중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합의는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강행법규를 잠탈할 주관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투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탈법행위의 논의가 적용되기 위한 전제로서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현된 결과가 회피수단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도 강행법규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다’고 보려면, 1 피고가 당초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특정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을 통해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지만, 2 그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 이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특히 위 1항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합의에 이르게 된 당사자의 의도를 불문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반면 2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 이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1항과 2항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탈법행위 관련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1 피고가 당초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특정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을 통해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지만, 2 그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 이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하는지 검토한 후 3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이 사건 특례조항 잠탈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구체적인 판단
판단의 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있었던 것은 2008년 임금협정, 2013년 임금협정, 2018년 임금협정이다(이하 각 해당 ‘20○○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 나머지 임금협정들은 별지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전의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전혀 단축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한 상태에서 1일 사납금만을 다소 증액한 것이거나 일부 수당을 신설 내지 증액한 것이어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역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2008년, 2013년, 2018년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한다.
200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6>
200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탈법행위 관련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한편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은 통상임금과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족하고 통상임금처럼 반드시 고정적 임금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지급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그것이 소정의 근로시간 외의 임금(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한 임금 등) 또는 시혜적이고 복리 후생적인 성격의 임금이 아닌 이상,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문언에 비추어 택시운전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이 적용될 뿐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단서<7>,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008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인 1차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소정근무일 23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임금은 773,467원(= 기본급 544,000원 + 승무수당 128,800원 + 근속수당 10,000원 + 상여금 90,667원) 이상이 된다 1 기본급 :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전액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 2 승무수당 : 2008년 임금협정 제8조에 의하면 승무수당은 승무한 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는바,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 3 생산수당 : 2008년 임금협정 제8조에 의하면 생산수당은 부가가치세 경감액으로 1일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인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 제2항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이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더라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여전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66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4 근속수당 : 2008년 임금협정 제8조에 의하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년 1회 승급함을 원칙으로 하여 1년이 되는 자에게 월 10,000원의 수당을, 2년차부터는 매 호봉당 월 5,000원을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하는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 5 정기상여금 : 2008년 임금협정 제10조에 의하면 1년 이상 그 회사에 근속한 운전기사로서 월 21일 이상 승무한 자에게 기본급의 200%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 원고들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별표 2 적용의 전제가 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는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한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특별상여금 : 2008년 임금협정 제10조에 의하면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속자에 한하여 년 2회 기본급의 100%를 50%씩 분할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이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2009년 추가합의로 인하여 신설된 하기 특별상여금 역시 동일한 이유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
2008년 임금협정에 따라 2인 1차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소정근무일 25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임금은 682,333원(= 기본급 512,000원 + 승무수당 75,000원 + 근속수당 10,000원 + 상여금 85,333원) 이상이 된다.
200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1인 1차제의 경우 월 153.33시간(= 20/3시간 × 23일, 소수점 둘짜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2인 1차제 월 166.66시간(= 20/3시간 × 25일)이 된다. 원고들은 2005년 임금협정 제7조에서 기본급은 1일 6시간 40분을 기준하여 월 200시간으로 산정되는 기본임금을 말하며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주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2024. 3. 4. 준비서면 2면 이하)한다. 그러나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과 관련하여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위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합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에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주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2019년 이전 임금협정에서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서 월 120 내지 200시간으로 산정되는 임금을 기본급으로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120 내지 200시간 전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9>.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200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지급받은 시급은 1인 1차제의 경우 5,044원(= 773,467원 ÷ 153.33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인 1차제의 경우 4,094원(= 682,333원 ÷ 166.66시간)으로 2008년 최저임금을 초과한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원 중에는 1년<10> 미만 근무기간에 관한 임금이 일부 포함[C(2018. 2.부터 2018. 11.까지, 2019. 1.부터 2020. 1.까지), D(2018. 2.부터 2018. 4.까지), F(2018. 2.부터 2018. 10.까지), G(2018. 2.부터 2018. 6.까지), H(2018. 2.부터 2018. 9.까지), I(2018. 5.부터 2019. 5.까지)]되어 있으므로 1년 미만 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 및 시급도 살펴본다, (나) 2008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인 1차제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소정근무일 23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임금은 672,800원(= 기본급 544,000원 + 승무수당 128,800원), 2인 1차제의 경우 587,000원(= 기본급 512,000원 + 승무수당 75,000원)이 된다. 이를 200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나누면 근로자가 지급받은 시급은 1인 1차제의 경우 4,387원(= 672,800원 ÷ 153.33시간), 2인 1차제의 경우 3,522원(= 587,000원 ÷ 166.66시간)인바, 1인 1차제의 경우 최저임금을 초과하고, 2인 1차제의 경우 최저임금을 미달한다.
원고들 중 D, F, G, H, I의 경우 2인 1차제의 형태로 근무한바, 위 원고들에 있어 소정 근로시간 단축합의에 의하여 실현된 일부 결과가 강행법규에 반하고, 이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원 중 1년 미만 근무기간에 관한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들에게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을 잠탈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에게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의하여 실현된 결과가 강행법규에 반하는 부분은 ‘1년 미만 근속한 2인 1차제 근로자’에 불과하여, 전체 근로자 대비 그 비율이 극히 한정적이다. 2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당시 국회의 논의 상황을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을 부여한 취지는 입법을 둘러싸고 노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사납금 인상 여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고정적 수당의 종류 등에 관하여 유예기간 동안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특례조항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제268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2007. 6. 20.자 회의록 제2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앞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고정급과 수당 등 임금체계의 전반적인 재정비는 물론, 기준근로시간 대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새삼 주목하여 이에 관하여 교섭하고 합의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대응이라 할 수 있다. 3 특히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200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과 동일<11>하였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고, 그 결과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합의할 필요성 또한 적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을 계기로 고정급의 구성과 액수뿐만 아니라 고정급의 재원(財源)이 되는 기준운송수입금을 달성하기 위한 운행시간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종래 형식적으로 법정 기준근로시간에 맞추어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택시 운행시간이 갖는 특수성(일부는 기준운송수입금을 달성하기 위한 운행시간이고 일부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획득하기 위한 운행시간으로, 후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전적인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과 실태 등을 고려하여 비로소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이를 200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수치상으로만 단순 비교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합의로 볼 것은 아니다.
소결론 결국 200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
2013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탈법행위 관련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1)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가) 2013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인 1차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소정근무일 23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임금은 773,800원(= 기본급 544,000원 + 승무수당 128,800원 + 근속수당 10,000원 + 상여금 91,000원) 이상이 된다.
2013년 임금협정에 따라 2인 1차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소정근무일 25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임금은 696,200원(= 기본급 512,000원 + 승무수당 80,000원 + 근속수당 10,000원 + 상여금 94,200원) 이상이 된다.
2010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12>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1인 1차제의 경우 월 130.33시간(= 17/3시간 × 23일), 2인 1차제 월 133.33시간(= 16/3시간 × 25일)이 된다.
결국 2013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지급받은 시급은 1인 1차제의 경우 5,937원(= 773,800원 ÷ 130.33시간), 2인 1차제의 경우 5,221원(= 696,200원 ÷ 133.33시간)으로 2013년 최저임금을 초과한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013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인 1차제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소정근무일 23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임금은 672,800원(= 기본급 544,000원 + 승무수당 128,800원), 2인 1차제의 경우 592,000원(= 기본급 512,000원 + 승무수당 80,000원)이 된다. 이를 2010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나누면 근로자가 지급받은 시급은 1인 1차제의 경우 5,162원(= 672,800원 ÷ 130.33시간), 2인 1차제의 경우 4,4440원(= 592,000원 ÷ 133.33시간)인바, 1인 1차제의 경우 최저임금을 초과하고, 2인 1차제의 경우 최저임금을 미달한다.
원고들 중 D, F, G, H, I의 경우 2인 1차제의 형태로 근무한바, 위 원고들에 있어 소정 근로시간 단축합의에 의하여 실현된 일부 결과가 강행법규에 반하고, 이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원 중 1년 미만 근무기간에 관한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들에게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을 잠탈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에게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의하여 실현된 결과가 강행법규에 반하는 부분은 ‘1년 미만 근속한 2인 1차제 근로자’에 불과하여, 전체 근로자 대비 그 비율이 극히 한정적이다. 2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 운송수입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나 근로자들에게 모두 유의미한 근로시간은 기준운송수입금을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택시 운행시간이다. 그런데 을 제23,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년 임금협정이 체결되기에 앞서 부산광역시는 2013. 1. 1. 택시 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약 27.3%[≒ (2,800원 – 2,200원) ÷ 2,200원] 인상하였다. 그런데 위 인상분은 기준운송수입금의 증액으로 전부 반영되지 않고, 2013년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의 경우 1일 기준운송수입금은 124,000원에서 130,000원으로 약 4.8%[≒ (130,000원 – 124,000원) ÷ 124,000원]만이 인상되었다.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 증액률이 택시요금 인상률을 크게 하회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근로자들은 기준운송수입금 달성을 위한 운행시간을 종전보다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은 개념상 구분되는 것으로 양자가 반드시 양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근로형태나 실제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다시 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13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후속 조치 결과 기준운송수입금 달성을 위한 운행시간이 단축된 사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별지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임금협정 부칙 제1조는 위 임금협정의 기본배경이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이 높게 책정될 것을 우려하는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을 요금인상 비율보다 낮게 책정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의하더라도 2013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기준운송수입금의 증액 정도와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한편 사후적으로 일일 택시 승객, 수송분담률의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해 택시요금 인상이 실제 운행시간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미리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임금협정 부칙 제1조는 위 임금협정의 기본배경이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이 높게 책정될 것을 우려하는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을 요금인상 비율보다 낮게 책정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의하더라도 2013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기준운송수입금의 증액 정도와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한편 사후적으로 일일 택시 승객, 수송분담률의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해 택시요금 인상이 실제 운행시간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미리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그러한 사후적 분석 결과가 2013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당시 피고들의 강행법규 잠탈의사를 평가함에 있어 큰 고려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들이 택시요금 인상에 상응하는 정도로 기준운송수입금을 증액하고 그와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을 증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와 같이 기준운송수입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한 데는 부산광역시의 행정지도에 부응한 측면이 컸다. 을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광역시는 2013년 택시요금 인상 당시 일관되게 요금 인상분이 택시기사들에게 많이 갈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사실상 택시회사들로 하여금 기준운송수입금의 인상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게 2013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
탈법행위 관련 주장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인 1차제에서 근로자가 소정근무일 23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 임금은 930,280원(= 기본급 554,000원 + 승무수당 128,800원 + 성실수당 247,480원) 이상이 된다. 2018년 임금협정 제8조에 의하면 성실수당은 근로자의 성실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월 소정의 승무일(만근)까지 지급(1차제 1일 10,760원, 2차제 및 복합1차제 1일 10,970원)하는 수당을 의미하는바,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2인 1차제에서 근로자가 소정근무일 25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 임금은 866,250원(= 기본급 512,000원 + 승무수당 80,000원 + 성실수당 274,250원) 이상이 된다.
2016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1인 1차제의 경우 월 107.33시간(= 14/3시간 × 23일), 2인 1차제 월 108.33시간(= 13/3시간 × 25일)이 된다.
결국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지급받은 시급은 1인 1차제의 경우 8,667원(= 930,280원 ÷ 107.33시간), 2인 1차제의 경우 7,996원(= 866,250원 ÷ 108.33시간)으로 2018년 최저임금을 초과한다.
피고들이 당초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2018년의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을 통해 단축하기 이전인 2016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2018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는바,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시정명령 관련 주장 원고들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9년 단체협약 제26조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고, 위 시정명령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공정력에 의하여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19년 단체협약 제26조에 관한 시정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시정명령으로 인하여 2019년 단체협약 제26조 또는 그 이전에 체결된 동일한 내용의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시정명령과 관련된 단체협약 내용을 변경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이후 위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등으로 인하여 위 시정명령이 취소되면 그러한 의무도 소급하여 소멸하게 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