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각 근로조건 명시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그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각 근로조건 명시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N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을 병과해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죄 전부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 가중을 한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