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772
판결선고
2018. 1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4. 부터 2018. 3. 7. 까지 판매업무를 담당한 D의 2018. 3월 임금 잔액 41,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 부터 2018. 12. 31. 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같은 근로자에게 2018. 3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같은 근로자를 사전 예고 없이 2018. 3. 7.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0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같은 근로자와 2018. 3. 4. 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