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초기1469,2019
판결선고
2021. 11.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경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한 E, F, G, H, I,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6,073,4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 H, I, J, K, B 총 8명의 임금, 연차수당 등 합계 143,416,8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6. 12. 2.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주 52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주당 66시간을 근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 H, I, J에게 주 52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주당 66시간을 근로하게 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44,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 H, I, J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9,324,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은 2016년 기준 시간급 6,030원, 2017년 기준 시간급 6,470원, 2018년 기준 시간급 7,5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6,373,671원 미달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 H, I, J 총 6명에게 합계 34,305,849원을 최저임금액에게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I, K, B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E, I에 대한 각 고소인(대표) 진술조서
K, F에 대한 각 고소인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근로시간 재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제한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서면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제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이 합계 약 1억 5,2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고의적인 재산은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희
별지
각주1)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18.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부칙 제1조), 위 개정 이전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