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5노173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6, 8, 9, 12, 13, 20,25, 37, 54, 55, 61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금 합계 7,907,260원 상당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검사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법령위반, 양형부당)

(1)

법령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법정형으로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더라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을 뿐,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법령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❶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에 따라 처벌되는 각 근로계약서 미작성 내지 주요사항 미기재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5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❷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각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죄(200만 원 이하의 벌금)는 모두 벌금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징역형은 법정형으로 두고 있지 않다. 원심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법령의 적용'란에 다른 종류의 형을 병과하는 규정인 형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벌금형으로 인한 노역장유치 및 가납명령 등에 관한 규정을 각 기재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징역형만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위법을 지적하는 취지인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법령위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